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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년 권회 논 매매 문기(權檜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482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03년 권회 논 매매 문기 / 權檜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권회(權檜,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조윤직(曺允稷,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03년 2월 1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嘉慶八年癸亥二月十六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5 × 35.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가경 8년(계해, 1803) 2월 16일에 논주인인 유학 권회(權檜)가 조씨문중(曺氏門中) 담당자 조윤목(曺允稷)에게 30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권회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자기가 매입한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일가남면(二河南面, =二嘉南面)에 있는 조자(吊字) 자호(字號)의 97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4짐 8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면 10마지기이다. 권회는 매매가로 30냥을 받고 조윤목에게 올해부터 영구히 매도하되, 소유권의 증빙문서인 본문기는 다른 전답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의 말미에 ‘행여라도 나중에 자손 중에서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으며, 매도당사자인 권회가 직접 이 명문을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원문
嘉慶八年癸亥二月十六日曺氏門中次知曺允稷前明文 右明文爲吾亦要用所致吾矣買得畓二河南吊字九十七畓四卜八束十斗落只庫乙折價錢文參拾兩相約後依數捧上爲遣今年爲始永永放賣爲去乎本文記幷付乙于許給爲遣幸日後子孫中若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 自筆幼學權檜[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