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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년 장복세 논 매매 문기(張福世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478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97년 장복세 논 매매 문기 / 張福世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장복세(張福世,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조생원(曺生員,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97년 1월 2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嘉慶貳年丁巳正月二十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8.5 × 46.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가경 2년(정사, 1797) 1월 24일에 논주인인 업무(業武) 장복세(張福世)가 조 생원(曺生員)에게 37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장복세는 특별히 긴밀하게 써야할 곳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강릉부 정동면(丁洞面, 현 강릉시 경포동)에 있는 잠자(潛字) 자호(字號)의 130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5짐 4뭇이고 파종량(播種量)을 기준으로 하면 1섬지기이다. 장복세는 매매가로 37냥을 받은 뒤, 소유권의 증빙문서인 본문기와 함께 올해부터 영구히 조 생원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문서의 말미에 ‘행여라도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으며, 매도당사자인 논주인 장복세가 직접 이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본 명문에는 위 논의 매도자인 장복세의 직역(職役)이 업무(業武)이고, 매입자 조 씨는 생원이라는 신분 차이로 인하여 장복세는 조 생원 뒤에 ‘주(主)’라는 존칭어와 함께 자신을 ‘오(吾)’가 아닌 ‘소인(小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원문
嘉慶貳年丁巳正月二十四日曹【曺】生員主前明文 右明文事段小人別有緊處故不得已自己畓伏在丁洞潛字百三十畓伍卜肆支【束】壹石落只廤乙折價錢文參拾柒兩依數捧上是遣本文記幷以自今年爲始永永放賣爲去乎幸日後若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印 畓主自筆執業武張福世[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