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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년 김일흡 논 매매 문기(金日洽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474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59년 김일흡 논 매매 문기 / 金日洽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일흡(金日洽,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조생원(曺生員,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59년 10월 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二十四年己卯十月初六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41.2 × 43.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건륭 24년(기묘, 1759) 10월 6일에 논주인 김일흡(金一洽)이 조 생원(曺生員)에게 8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김일흡은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 조상으로부터 전래되어 온 논을 팔게 되었다. 논의 위치는 이가남면(二嘉南面, =二河南面)에 있는 당자(唐字) 자호(字號)의 131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3짐이고 파종량(播種量)을 기준으로 하면 10마지기이다. 김일흡은 매매가로 8냥을 받고 내년부터 조 생원에게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되, 소유권의 증빙문서인 본문기는 원래부터 있지 않아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의 말미에 ‘행여라도 나중에 허튼소리를 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으며, 매도당사자인 논주인 김일흡을 비롯하여 증인으로 조명걸(曺命傑)이, 본 명문 작성자인 필집(筆執)으로 김재옥(金載玉)이 거래에 참여하여 각각 서명하였다.
원문
乾隆二十四年己卯十月初六日曹【曺】生員前明文 右明文爲吾所要用所致祖上傳來畓二加【嘉】南唐字百三十一畓三卜拾斗落只庫乙錢文扒兩上納依數捧上爲遣本文紀【記】曾前元無乙仍于不得許給爲矣明年爲始永永放賣爲去乎鎭長耕食爲乎矣幸日後良中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印 畓主金一洽[着名] 證人曹命傑[着名] 筆執金載玉[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