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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472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59년 사노 김을쇠 논 매매 문기 / 私奴 金乙衰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사노 김을쇠(私奴 金乙衰,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해부 김축이(海夫 金丑伊,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59년 11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二十四年己卯十一月二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3 × 33.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건륭 24년(기묘, 1759) 11월 20일 논주인 사노(私奴) 김을쇠(金乙衰)가 어부 김축이(金丑伊)에게 38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다. 문서 첫 줄의 ‘무화(茂火)’는 ‘전(前)’의 뜻으로 주로 1500년대 등 이른 시기의 명문에서 종종 사용했던 용어이다. 사노 김을쇠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 자기몫으로 상속받아 경식(耕食)하던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소재지는 상사화(上沙火, 현 강릉시 沙川面 沙川津里)이며, 논의 자호(字號)와 지번(地番)은 생략되어 있다. 논의 면적은 파종량(播種量)을 기준으로 하면 1섬지기이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3짐 8뭇이다. 김을쇠는 위 논의 매매가로 38냥을 받고 김축이에게 내년부터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하는 논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본문서는 다른 전답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의 말미에 ‘나중에 내 자손과 친족 중에서 허튼소리를 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으며, 매도당사자인 논주인 사노 김을쇠를 비롯하여 증인으로 사노 김종석(金終石)과 어부 이용학(李龍鶴)이, 본 명문 작성자인 필집(筆執)으로 양인 이막봉(李莫奉)이 참여하여 각각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기는 매도하는 논이 ‘깃득[衿得]’한 것이고, 다른 전답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김을쇠의 분재기(分財記)로 추정되는데, 이를 통해 당시 천민의 경제활동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천민에게도 사적 소유권과 재산권이 인정되어 노비는 매매와 상속 등의 경제활동을 통해 전답과 노비 등을 소유할 수 있었으며, 얼자녀의 경우 적자녀의 1/10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속대전』 등에 실려 있는 ‘사천(私賤)의 경우 자녀없이 죽게 되면 그의 소유물은 주인에게 지급되고, 공천(公賤)의 경우에는 소속 관에 지급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억울하게 강탈당하거나 자신의 상전에게 소작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전답을 헐값으로 매도하는 폐단이 비일비재하였다. 이에 따라 1800년대로 내려갈수록 노비의 소유권 행사는 더욱 드물게 되었다. 본 명문은 1795년에 어부 김갑선이 매매가로 35냥을 받고 유학 정 생원에게 발급해 준 ‘A004_01_A00473_001’, 1812년에 유학 정홍팔이 매매가로 35냥을 받고 고모부 김 모에게 발급해 준 ‘A004_01_A00486_001’, 1870년에 김 씨 종 만돌이 매매가로 120냥을 받고 조 씨 종 광조리에게 발급해 준 ‘A004_01_A00461_001’의 본문기이다.
원문
乾隆二十四年己卯十一月二十日 海夫金丑伊茂火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吾亦要用所致以衿得耕食爲在 上沙火伏在畓 一石落只參負扒束庫乙 折價錢文參拾扒兩 依數捧上爲遣 明年爲始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畓竝付故 不得許給爲去乎 幸日後吾矣子孫族類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告官卞正者 畓主私奴金乙衰[着名] 證人私奴金終石[着名]海夫李龍鶴[着名] 筆執良人李莫奉[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