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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김노 춘석 논 환퇴매매 문기(金奴 春石 畓還退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465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4년 김노 춘석 논 환퇴매매 문기 / 金奴 春石 畓還退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노 춘석(金奴 春石,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최노 기동(崔奴 己同,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74년 1월 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十四年乙亥正月初八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2 × 34.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동치 14년(을해, 1875) 1월 8일에 종 춘석(春石)이 상전 김 씨의 논 두 곳을 종 기동(己同)의 상전 최 씨[崔泰錫]에게 315냥을 받고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환퇴명문(土地還退明文)이다.
종 춘석의 상전 김 씨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 1873년에 310냥을 지불하고 매입했던 두 곳의 논을 자신의 종 춘석에게 위임하여 최 씨에게 환퇴를 조건으로 팔게 하였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강릉부 정동면(丁洞面, 현 강릉시 경포동)에 있는 잠자(潛字) 자호(字號)의 166번과 173번이다.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2짐 7뭇과 6짐 3뭇이고, 파종량(播種量)을 기준으로 하면 총 2섬지기이다. 김 씨는 매매가로 315냥을 받고 위 논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본문기 1장과 함께 최 씨에게 매도하였다. 문서의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빙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거래당사자인 김 씨의 종 춘석이 좌촌으로 서명하였으며, 거래증인 등은 생략하였다. 환퇴(還退)란 ‘되물린다’라는 뜻으로, 환퇴 대신 '권매(權賣)', '고위방매(姑爲放賣)'라는 용어도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동산과 부동산 모두 환퇴를 법적으로 보장하였으며, 특정기간을 약정하여 임시로 매도한 뒤에 약정기한이 만료되면 매도자가 애초에 받았던 매매금액(원가)을 매입자에게 돌려주고 매매대상을 되찾는 매매방식이다. 전답의 경우 소유권을 매도하는 것이 아닌 특정기간 동안 임시로 경작권을 넘기는 것이며, 퇴도지매매(退賭地賣買)는 『속대전(續大典)』에 10년까지 그 기한을 보장하고 있다. 실제 매매당사자들 사이에 자율적으로 기한을 정해 명문에 명기하였으며, 환퇴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수확 후 파종 전에 환퇴하였다. 따라서 환퇴명문에는 ‘영영방매(永永放賣)’라는 내용이 수록되지 않지만 본 명문에는 위 문구가 명기되어 있다. 본 명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기 1장’은 1873년에 김 진사댁 종 대복이 매매가로 310냥을 받고 김 씨 종 춘석에게 발급해 준 ‘A004_01_A00463_001’이다. 또한 본 명문은 1875년 1월 22일에 최태석이 매매가 440냥을 받고 조헌승에게 발급해 준 ‘A004_01_A00466_001’의 본문기이다. 이를 통해 본 명문의 수급자 기동의 상전 최 씨는 최태석이며, 환퇴매매임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에 환퇴를 명기하지 않고 본문기 2장과 함께 조헌승에게 매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문
同治十四年乙亥正月初八日崔奴己同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宅以要用所致買得畓丁洞潛字員百六十六畓貳負柒束百七十三畓陸負參束二石落廤乙以還退次折價錢文參佰拾伍兩依數捧上是遣本文記一張竝爲許給而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是去等持此文憑考印 畓主金奴春石[同人左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