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고문서
      • 교령류
        • 공명첩(空名帖)
        • 관고(官誥)
        • 관교(官敎)
        • 관첩(官牒)
        • 교서(敎書)
        • 교첩(敎牒)
        • 백패(白牌)
        • 차첩(差帖)
        • 추증교지(追贈敎旨)
        • 홍패(紅牌)
      • 문기류
        • 가옥문기(家屋文記)
        • 노비문기(奴婢文記)
        • 분재기(分財記)
        • 수목문기(樹木文記)
        • 염장문기(鹽場文記)
        • 자매문기(自賣文記)
        • 토지문기(土地文記)
        • 토지·가옥문기(土地·家屋文記)
        • 토지·가옥·수목문기(土地·家屋·樹木文記)
        • 패지(牌旨)
      • 서간통고류
        • 간찰(簡札)
        • 격문(檄文)
        • 단자(單子)
        • 연길(涓吉)
        • 위답(慰答)
        • 위장(慰狀)
        • 통문(通文)
        • 혼서(婚書)
      • 소차계장류
        • 단자(單子)
        • 등장(等狀)
        • 발괄(白活)
        • 산도(山圖)
        • 상서(上書)
        • 상소(上疏)
        • 상언(上言)
        • 소지(所志)
        • 원정(原情)
        • 의송(議送)
        • 장계(狀啓)
      • 시문류
        • 고유문(告由文)
        • 과문(科文)
        • 기(記)
        • 논(論)
        • 만사·만시(輓詞·輓詩)
        • 묘문(墓文)
        • 비문(碑文)
        • 상량문(上樑文)
        • 서(序)
        • 시(詩)
        • 잡문(雜文)
        • 제문(祭文)
        • 축문(祝文)
        • 행록(行錄)
        • 행장(行狀)
      • 증빙류
        • 다짐(侤音)
        • 뎨김(題音)
        • 등급(謄給)
        • 불망기(不忘記)
        • 수기(手記)
        • 시권(試券)
        • 완문(完文)
        • 완의(完議)
        • 입안(立案)
        • 입의(立議)
        • 입지(立旨)
        • 자문(尺文)
        • 초사(招辭)
        • 호적(戶籍)
      • 첩관통보류
        • 고목(告目)
        • 관문(關文)
        • 망기(望記)
        • 방문(榜文)
        • 보장(報狀)
        • 사통(私通)
        • 서목(書目)
        • 이문(移文)
        • 전령(傳令)
        • 절목(節目)
        • 첩정(牒呈)
        • 통첩(通牒)
        • 품목(稟目)
      • 치부기록류
        • 계문서(稧文書)
        • 계보(系譜)
        • 기일록(忌日錄)
        • 문복록(問卜錄)
        • 문중자료(門中資料)
        • 물목(物目)
        • 방목(榜目)
        • 봉상기(捧上記)
        • 부의록(賻儀錄)
        • 부조기(扶助記)
        • 분정기(分定記)
        • 사성록(四星錄)
        • 서목(書目)
        • 용하기(用下記)
        • 위문록(慰問錄)
        • 일기(日記)
        • 잡록(雜錄)
        • 전답안(田畓案)
        • 중수기(重修記)
        • 지도·방위도(地圖·方位圖)
        • 진설도(陳設圖)
        • 추수기(秋收記)
        • 치부(置簿)
        • 택기(擇記)
        • 홀기(笏記)
        • 화제(和劑)
    • 고전적
      • 경부
        • 사서류(四書類)
        • 서류(書類)
        • 소학류(小學類)
        • 시류(詩類)
        • 악류(樂類)
        • 역류(易類)
        • 예류(禮類)
        • 총경류(總經類)
        • 춘추류(春秋類)
        • 효경류(孝經類)
      • 사부
        • 계보류(系譜類)
        • 금석류(金石類)
        • 기사본말류(紀事本末類)
        • 별사류(別史類)
        • 사평류(史評類)
        • 사표류(史表類)
        • 서지류(書誌類)
        • 잡사류(雜史類)
        • 전기류(傳記類)
        • 정사류(正史類)
        • 정서류(政書類)
        • 조령주의류(詔令奏議類)
        • 지리류(地理類)
        • 직관류(職官類)
        • 초사류(抄史類)
        • 총사류(總史類)
        • 편년류(編年類)
      • 자부
        • 기타종교류(其他宗敎類)
        • 농가류(農家類)
        • 도가류(道家類)
        • 병가류(兵家類)
        • 보록류(譜錄類)
        • 서학류(西學類)
        • 석가류(釋家類)
        • 술수류(術數類)
        • 역학류(譯學類)
        • 예술류(藝術類)
        • 유가류(儒家類)
        • 유서류(類書類)
        • 의가류(醫家類)
        • 잡가류(雜家類)
        • 정음류(正音類)
        • 천도교류(天道敎類)
        •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 총자류(總子類)
      • 집부
        • 별집류(別集類)
        • 사곡류(詞曲類)
        • 소설류(小說類)
        • 수필류(隨筆類)
        • 시문평류(詩文評類)
        • 잡저류(雜著類)
        • 척독류(尺讀類)
        • 초사류(楚辭類)
        • 총집류(總集類)
    • 유물
      • 글씨
      • 그림
      • 서화(글씨·그림)
      • 인보·인장
      • 탁본
      • 병풍
      • 기타
    • 근현대문서
      • 서신·통지류
        • 간찰·편지·엽서
        • 관보
        • 광고
        • 부의·부고
        • 위임
        • 위장
        • 인사장
        • 성명서
        • 청첩
        • 초청장
        • 혼서
        • 기타통지문
      • 기록류
        • 계(契)관련문서
        • 신문
        • 연초경작세대장
        • 조문(吊慰)록
        • 지도
        • 회계
        • 기타
      • 증빙류
        • 가축매매
        • 보증서
        • 보험증서
        • 부동산매매·임대차
        • 서약서
        • 이력서
        • 인감증명
        • 영수증
        • 졸업증·수료증
        • 차용증
        • 채권
        • 토지대장
        • 호적류
        • 기타
      • 인사관계
        • 당선
        • 망기
        • 위촉
        • 차정·발령
        • 추천
      • 시문류
        • 기문
        • 시문
        • 제문
        • 상량문
        • 만사
        • 행장
        • 기타
      • 상장·포상
        • 상장
        • 포상
        • 감사장
      • 행정·사법문서
        • 결정문
        • 고시(告示)
        • 규정(規程)
        • 명령서
        • 법령
        • 보고서
        • 지시서
        • 화해조서
        • 신청·청원서
        • 수령서(청서)
        • 승인원
        • 신고
        • 인허·허가
        • 증명서·증명원
        • 판결문
        • 훈시·연술
        • 훈령
      • 기타
    • 근현대전적
      • 총류
      • 철학
      • 종교
      • 사회학
      • 자연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언어
      • 문학
      • 역사
      • 기타
  • 입수처
    • 문중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B%AC%B8%EC%A4%91&dataId=}
    • 개인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0%9C%EC%9D%B8&dataId=}
    • 서원향교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C%84%9C%EC%9B%90%ED%96%A5%EA%B5%90&dataId=}
    • 기관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8%B0%EA%B4%80&dataId=}
    • 기타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8%B0%ED%83%80&dataId=}
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1874년 김노 춘석 논 환퇴매매 문기(金奴 春石 畓還退賣買文記)

기본정보

ㆍ자료ID
A004_01_A00465_001
ㆍ입수처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874년 김노 춘석 논 환퇴매매 문기 / 金奴 春石 畓還退賣買文記
ㆍ발급자
김노 춘석(金奴 春石, 조선, 개인)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최노 기동(崔奴 己同, 개인)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874년 1월 8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同治十四年乙亥正月初八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52 × 34.3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양호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동치 14년(을해, 1875) 1월 8일에 종 춘석(春石)이 상전 김 씨의 논 두 곳을 종 기동(己同)의 상전 최 씨[崔泰錫]에게 315냥을 받고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환퇴명문(土地還退明文)이다. 종 춘석의 상전 김 씨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 1873년에 310냥을 지불하고 매입했던 두 곳의 논을 자신의 종 춘석에게 위임하여 최 씨에게 환퇴를 조건으로 팔게 하였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강릉부 정동면(丁洞面, 현 강릉시 경포동)에 있는 잠자(潛字) 자호(字號)의 166번과 173번이다.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2짐 7뭇과 6짐 3뭇이고, 파종량(播種量)을 기준으로 하면 총 2섬지기이다. 김 씨는 매매가로 315냥을 받고 위 논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본문기 1장과 함께 최 씨에게 매도하였다. 문서의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빙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거래당사자인 김 씨의 종 춘석이 좌촌으로 서명하였으며, 거래증인 등은 생략하였다. 환퇴(還退)란 ‘되물린다’라는 뜻으로, 환퇴 대신 '권매(權賣)', '고위방매(姑爲放賣)'라는 용어도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동산과 부동산 모두 환퇴를 법적으로 보장하였으며, 특정기간을 약정하여 임시로 매도한 뒤에 약정기한이 만료되면 매도자가 애초에 받았던 매매금액(원가)을 매입자에게 돌려주고 매매대상을 되찾는 매매방식이다. 전답의 경우 소유권을 매도하는 것이 아닌 특정기간 동안 임시로 경작권을 넘기는 것이며, 퇴도지매매(退賭地賣買)는 『속대전(續大典)』에 10년까지 그 기한을 보장하고 있다. 실제 매매당사자들 사이에 자율적으로 기한을 정해 명문에 명기하였으며, 환퇴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수확 후 파종 전에 환퇴하였다. 따라서 환퇴명문에는 ‘영영방매(永永放賣)’라는 내용이 수록되지 않지만 본 명문에는 위 문구가 명기되어 있다. 본 명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기 1장’은 1873년에 김 진사댁 종 대복이 매매가로 310냥을 받고 김 씨 종 춘석에게 발급해 준 ‘A004_01_A00463_001’이다. 또한 본 명문은 1875년 1월 22일에 최태석이 매매가 440냥을 받고 조헌승에게 발급해 준 ‘A004_01_A00466_001’의 본문기이다. 이를 통해 본 명문의 수급자 기동의 상전 최 씨는 최태석이며, 환퇴매매임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에 환퇴를 명기하지 않고 본문기 2장과 함께 조헌승에게 매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문

同治十四年乙亥正月初八日崔奴己同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宅以要用所致買得畓丁洞潛字員百六十六畓貳負柒束百七十三畓陸負參束二石落廤乙以還退次折價錢文參佰拾伍兩依數捧上是遣本文記一張竝爲許給而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是去等持此文憑考印 畓主金奴春石[同人左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