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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조각승 논 매매 문기(曺恪承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464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0년 조각승 논 매매 문기 / 曺恪承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조각승(曺恪承,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조헌승(曺憲承,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70년 2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九年庚午二月二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6.5 × 34.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동치 9년(경오, 1870) 2월 20일에 논주인 조각승(曺恪承)이 친족 아우인 조헌승(曺憲承)에게 125냥을 받고 논 두 곳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조각승은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 자기가 1845년에 50냥을 지불하고 매입했던 논들을 족제 조헌승에게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 두 곳의 위치는 모두 이가남면(二嘉南面, =二河南面)에 있는 조자(吊字) 자호(字號)의 102분번(分番)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3짐 3뭇과 4짐 4뭇 총 7짐 7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면 총 1섬지기이다. 조각승은 논의 매매가로 125냥을 받고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 2장과 함께 조헌승에게 올해부터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였다. 문서의 말미에 ‘나중에 서로간에 허튼소리를 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조각승이 직접 이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며, 거래증인은 생략하였다. 본 명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기 2장’은 1845년에 최호륜이 위의 조각승에게 매매가 50냥을 받고 발급해 준 ‘A004_01_A00454_001’과 1838년에 권두영이 최호륜에게 매매가 13냥을 받고 발급해 준 ‘A004_01_A00457_001’이다. 이를 통해 1838년부터 1870년까지 위 논의 소유주가 권두영→최호륜→조각승→조헌승으로 변경되었으며, 매매가는 1838년 13냥→1845년 50냥→1870년 125냥으로, 32년 동안 논의 가치가 10배 가까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문
同治九年庚午二月二十日族弟曺憲承前明文 右明文事段吾以要用所致自己買得畓二加【嘉】南吊字百二分畓參負參束百二分畓肆負肆束合柒負柒束壹石落只廤乙折價錢文壹佰貳拾伍兩依數捧上是遣本文記二張幷爲許給而自今年爲始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彼此間雜談是去等持此文卞正印 畓主自筆族兄曺恪承[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