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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김노 차복 논 매매 문기(金奴 次卜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461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0년 김노 차복 논 매매 문기 / 金奴 次卜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노 차복(金奴 次卜,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조노 광조리(曺奴 光助里,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70년 2월 5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玖年庚午二月初五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5.5 × 35.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동치 9년(경오, 1870) 2월 5일에 김 씨의 종 만돌(萬乭)이 조 씨의 종 광조리(光助里)에게 120냥을 받고 상전 김 씨의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다. 만돌의 상전인 김 씨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 상속받은 논을 만돌에게 위임하여 팔게 하였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상사화(上沙火, 현 강릉시 沙川面 沙川津里)에 있는 빈자(賓字) 자호(字號)의 145번이며, 논의 면적은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면 1섬지기이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3짐 8뭇이이다. 김 씨는 매매가로 120냥을 받고 조 씨에게 올해부터 영구히 매도하되, 자신이 계속 경작하고 소작료로 매년 조(租) 4섬씩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소유권의 증빙문서인 본문기 3장을 함께 넘겨주었다. 문서의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으며, 거래당사자인 김 씨의 종 만돌이 착명으로, 문서작성자인 필집으로 김 씨의 종 차복(次卜)이 수촌(手寸)으로 서명하였다. 본 명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기 3장’은 1759년에 사노 김을쇠가 어부 김축이에게 매매가로 38냥을 받고 발급해 준 ‘A004_01_A00472_001’, 1795년에 어부 김갑선이 유학 정 생원에게 매매가 매매가 35냥을 받고 발급해 준 ‘A004_01_A00473_001’, 1812년에 유학 정홍팔이 고모부 김 모에게 매매가 35냥을 받고 발급해 준 ‘A004_01_A00486_001’이다. 이 명문들을 통해 위 논의 소유주는 상속과 매입의 방식으로 사노 김을쇠→어부 김축이→어부 김갑선→유학 정홍팔→고모부 김 씨→만돌 상전 김 씨→광조리 상전 조 씨 등으로 변동되었으며, 매매가 또한 1759년 38냥→1795년 35냥→1812년 35냥→1870년 120냥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가 추이를 반영하는 매매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 경향이 지배적임을 감안하면, 위 논의 시세 현상은 속전(續田)이라는 특징에 연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조선 후기 사회의 극심한 사회적 불안정성을 반영한 결과이거나 가격 산정 과정에서 매매자들 간의 신분적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중 하나로 추정된다.
원문
同治玖年庚午二月初五日曺奴光助里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宅以要用所致傳來畓上沙火賓字百四十五畓一石落只參負捌束廤乙折價錢文百二十兩依數捧上是遣自今年永永放賣爲去乎自今耕作次卜■租四石定式本文記三張幷以許給爲去乎日後若有雜談則持此文記卞正印 畓主金奴萬乭[着名] 筆執金奴次卜[手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