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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최진사댁노 개돌 논 매매 문기(崔進士宅奴 介乭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460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2년 최진사댁노 개돌 논 매매 문기 / 崔進士宅奴 介乭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진사댁노 개돌(崔進士宅奴 介乭,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2년 1월 13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十二年癸酉正月十三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 × 3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동치 12년(계유, 1873) 1월 13일에 최 진사의 종 개돌(介乭)이 130냥을 받고 상전 최 진사의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으로, 명문 수급자의 성명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개돌의 상전 최 진사는 다른 곳의 땅을 사기 위하여 자신이 매입했던 논을 개돌에게 위임하여 팔게 하였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이가남면(二嘉南面, =二河南面)에 있는 조자(吊字) 자호(字號)의 77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5짐 5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면 20마지기이다. 최 진사는 매매가로 130냥을 받고 지금부터 영구히 매도하되, 자신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문서인 본문기는 화재로 소실되어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의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빙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으며, 거래당사자인 최 진사의 종 개돌이 좌촌으로, 증인이자 필집(筆執)으로 장 생원댁(張生員宅) 종 임쇠(壬釗)가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원문
同治十二年癸酉正月十三日 右明文爲臥乎事段矣宅以換土次買得畓伏在於二嘉南吊字七十七畓五卜五支【束】二十斗落只廤乙右宅折價錢文壹百參拾兩依數捧是遣自今爲始永永放賣爲去乎本文記段入于燒火之致不得許給而若日後雜談則持此文憑考印 畓主崔進士宅奴介乭[同人左寸] 證筆張生員宅奴壬釗[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