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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년 계 유사 권두영 논 매매 문기(契 有司 權斗榮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457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8년 계 유사 권두영 논 매매 문기 / 契 有司 權斗榮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계 유사 권두영(契 有司 權斗榮, 조선, 기관/단체)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최호륜(崔浩倫,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8년 1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拾八年戊戌正月二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7 × 3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도광 18년(무술, 1838) 1월 20일에 계(契) 유사 권두영(權斗榮)이 유학 최호륜(崔浩倫)에게 13냥을 받고 두 곳의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권두영이 속해 있는 계에서 요긴하게 쓸 곳이 생겨 계에서 매입했던 논을 최호륜에게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이가남면(二嘉南面, =二河南面)에 있는 조자(吊字) 자호(字號)의 102번과 102분번(分番)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3짐 3뭇과 4짐 4뭇 총 7짐 7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면 총 1섬지기이다. 계에서는 매매가로 13냥을 받고 올해부터 최호륜에게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였으며, 소유권의 증빙문서인 본문기 2장도 함께 넘겨주었다. 문서의 말미에 ‘행여라도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이 거래주체인 유사 권두영이 서명하였으며, 증인은 생략하였다. 본 명문은 1845년에 최호륜이 조각승에게 매매가 50냥을 받고 발급해 준 ‘A004_01_A00454_001’과 1870년에 조각승이 조헌승에게 매매가 125냥을 받고 발급해 준 ‘A004_01_A00464_001’의 본문기이다.
원문
道光拾八年戊戌正月二十日幼學崔浩倫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契中以要用所致買得畓伏在二加【嘉】南吊字百二畓參卜參束果百二分畓肆卜四束合壹石落只廤乙折價錢文拾參兩依數捧上是遣自今年爲始永永放賣爲去乎本文記二張幷爲許給爲乎矣幸日後良中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印 畓主契中有司權斗榮[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