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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년 권시옥 논 매매 문기(權時玉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456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26년 권시옥 논 매매 문기 / 權時玉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권시옥(權時玉,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조씨문중(曺氏門中,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26년 12월 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六年丙戌十二月初八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5 × 35.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도광 6년(병술, 1826) 12월 8일에 논주인 상인(喪人) 권시옥(權時玉)이 조씨문중(曺氏門中)에 22냥을 받고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다. 상중인 권시옥은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상속받은 전답을 조씨문중에게 팔았다. 매도하는 전답의 위치는 노동(蘆洞, 현 강릉시 沙川面 蘆洞里)에 있는 강자(羌字) 자호(字號)의 4번으로 묵혔다 다시 경작[還起]한 곳이다. 전답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1짐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면 5마지기이다. 권시옥은 매매가로 22냥을 받고 조씨문중에 내년부터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되, 위 전답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전답과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하였다. 매도하는 논이 ‘전래답’이고, 다른 전답이 수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언급하고 있는 본문기는 권시옥의 분재기(分財記)로 추정된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양쪽 자손과 친족 중에 허튼소리를 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권시옥을 비롯하여 필집으로 유학 조환진(曺桓振)이, 증인으로 유학 권한문(權漢文)이 참여하여 각각 서명하였다. 이 문서의 매매대상이 본문에는 전(田)으로, 서명란에는 답주(畓主)로 기재되어 있으나 어느 쪽이 오기(誤記)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원문
道光六年丙戌十二月初八日曺氏門中明文 右明文事段吾以要用所致不得已傳來伏在蘆洞羌字員四還起田壹負伍斗落只庫乙折價錢文貳拾貳兩依數捧上是遣自明年爲始永永放賣爲去乎本文記段他田文幷付乙仍于未得許給爲尼若日後兩邊子孫族類中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印 畓主喪人權時玉[着名] 筆執幼學曺桓振[着名] 證人幼學權漢文[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