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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최호륜 논 매매 문기(崔浩倫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454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5년 최호륜 논 매매 문기 / 崔浩倫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호륜(崔浩倫,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조각승(曺恪承,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5년 11월 1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五年乙巳十一月初一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0.5 × 3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도광 25년(을사, 1845) 11월 1일에 논주인 유학 최호륜(崔浩倫)이 자신의 외사촌동생인 유학 조각승(曺恪承)에게 50냥을 받고 두 곳의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내종형인 유학 최호륜은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 자기가 매입했던 논들을 자신의 외사촌동생 조각승에게 팔았다. 논 두 곳의 위치는 모두 이가남면(二嘉南面, =二河南面)에 있는 조자(吊字) 자호(字號)의 102분번(分番)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3짐 3뭇과 4짐 4뭇 총 7짐 7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면 총 1섬지기이다. 최호륜은 매매가로 50냥을 받고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 3장과 함께 내년부터 외사촌동생에게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였다. 문서 말미에 추탈담보문언으로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을 것’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최호륜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며, 증인은 생략하였다. 본문에서 언급한 ‘본문기 3장’ 중 1장은 1838년에 권두영이 최호륜에게 매매가 13냥을 받고 발급해 준 ‘A004_01_A00457_001’이다. 또한 본 명문은 1870년에 조각승이 조헌승에게 매매가 125냥을 받고 발급해 준 ‘A004_01_A00464_001’의 본문기이다.
원문
道光二十五年乙巳十一月初一日外四寸幼學曺恪承前明文 右明文事段吾以要用所致買得畓二加【嘉】南吊字百二分畓參負參束百二分畓肆負肆束合柒負柒束壹石落只廤乙折價錢文伍拾兩依數捧上是遣果本文記三張幷以自明年爲始永永放賣爲去去乎日後良中或有雜談持此文記卞正印 畓主自筆內從兄幼學崔浩倫[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