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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심생원댁노 논 매매 문기(沈生員宅奴 延孫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447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3년 심생원댁노 논 매매 문기 / 沈生員宅奴 延孫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심생원댁노 연손(沈生員宅奴 延孫,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조생원댁노 광조리(曺生員宅奴 光助里,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3년 2월 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貳年癸亥二月初六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0.5 × 63.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동치 2년(계해, 1863) 2월 6일에 심 생원 댁 종 연손(延孫)이 조 생원 댁 종 광조리(光助里)에게 125냥을 받고 상전 심 생원의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심 생원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매입했던 논을 자신의 종인 연손에게 위임하여 광조리의 상전 조 생원에게 팔게 하였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일가남면(一嘉南面, =河南面)에 있는 도자(陶字) 자호(字號)의 40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7짐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면 1섬지기이다. 심 생원은 매매가 125냥을 받고 올해부터 조 생원에게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되,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화재로 소실되어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헌을 명기하고, 거래당사지인 논주인 심 생원의 종 연손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수촌(手寸)으로 서명하였으며, 거래증인은 생략하였다.
원문
同治貳年癸亥二月初六日曺生員宅奴光助里前明文 右明文爲臥事段矣宅以要用所致買得畓伏在於一加【嘉】南陶字四十畓柒負壹石落只廤折價錢文壹佰貳拾伍兩依數捧上是遣自今年爲始永永放賣爲去乎本文記一張燒火不得許給而日後若有雜談是去等持此文記告官卞正印 畓主自筆沈生員宅奴延孫白[手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