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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심노 석산 논 매매 문기(沈奴 石山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ㆍ자료ID
A004_01_A00445_001
ㆍ입수처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857년 심노 석산 논 매매 문기 / 沈奴 石山 畓賣買文記
ㆍ발급자
심노 석산(沈奴 石山, 개인)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이노 시남(李奴 時男)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857년 12월 28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咸豊七年丁巳十二月二十八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55 × 36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양호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沈奴 石山의 명의로 주인댁의 소유전답을 80량에 매도한다는 매매명문.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함풍 7년(정사, 1857) 12월 28일에 심 씨의 종 석산(石山)이 이 씨의 종 시남(時男)에게 110냥을 받고 상전의 논 두 곳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석산은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 (상전 심 씨가) 상속받은 집터의 논을 팔게 되었다. 매매하는 논의 위치는 하남면(河南面)의 당자(唐字) 119번과 120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6뭇과 6짐 7뭇이다. 석산은 매매가로 110냥을 받고 위 논을 내년부터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되, 기존의 소유내력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화재로 소실되어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으며, 거래당사지인 석산는 좌촌으로, 증인이자 필집으로 참여한 김 씨의 종 귀립(貴立)은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조선시대 노비에게도 사적 소유권과 재산권이 인정되어 노비는 매매와 상속 등의 경제활동을 통해 전답과 노비 등을 소유할 수 있었으며, 얼자녀도 적자녀의 1/10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속대전』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천(私賤)의 경우 자녀없이 죽게 되면 그의 소유물은 주인에게 지급되고, 공천(公賤)의 경우에는 소속 관에 지급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억울하게 강탈당하거나 자신의 상전에게 소작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전답을 헐값으로 매도하는 폐단이 비일비재하였다. 소장자료 중 석산이 발급한 여러 명문의 정황을 보면, 본 명문에 언급하고 있는 ‘나[吾]’는 석산이 아닌 석산의 상전인 심(沈) 씨로, 심 씨가 상속받은 논을 자신의 종인 석산에게 위임하여 시남의 상전인 이 씨에게 매도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는 1863년에 석산이 심 진사의 종 만수에게 매매가로 210냥을 받고 발급해 준 ‘A004_01_A00467_001’과 1895년에 심 씨의 종 소도성이 매매가로 250냥을 받고 권 씨의 종 갑돌과 조 씨의 종 광조리에게 이중으로 발급한 ‘A004_01_A00433_001’·‘A004_01_A00435’의 본문기이다.

원문

咸豊七年丁巳十二月二十八日李奴時男前明文 右明文事段吾以要用所致傳來家基中河南唐字百十九畓陸束廤果同員百二十畓陸卜柒束廤乙折價錢文壹百拾兩依數捧上是遣自明年爲始永永放賣爲去乎本文記段入於回彔【祿】中不得許給而若日後良中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記告官卞正印 畓主沈奴石山[同人左寸] 證筆金奴貴立[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