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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민국빈 논 매매 문기(閔國彬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442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9년 민국빈 논 매매 문기 / 閔國彬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민국빈(閔國彬,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조석삼(曺錫三,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9년 1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豊玖年己未正月二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 × 36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민국빈이 자신의 소유 밭을 85냥에 매도한다는 매매명문.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함풍 9년(기미, 1859) 1월 20일에 유학 민국빈(閔國彬)이 종중(宗中) 논을 유학 조석삼(曺錫三)에게 85냥을 받고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민국빈은 경자년(1840) 이후로 종중(宗中)의 조세(租稅)를 납부하기 위해 빚을 낸 금액이 적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전래되어 온 종중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강릉부 정동면(丁洞面, 현 강릉시 경포동)에 있는 잠자(潛字) 자호(字號)의 133번이며, 논의 면적은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면 1섬지기이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5짐 2뭇이다. 종중에서는 매매가로 85냥을 받고 올해부터 조석삼에게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되, 매도하는 논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본문기는 갑자년(1804) 화재에 소실되어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추탈담보문언으로 ‘나중에 자손 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을 명기하고, 거래당사자 민국빈과 함께 증인이자 필집(筆執)으로 유학 박기헌(朴基憲)이 함께 참여하여 각각 서명하였다.
원문
咸豊玖年己未正月二十日幼學曺錫三前明文 右明文事段吾以庚子以後門中結卜出債徵給不小故不得已而傳來宗畓伏在丁洞潛字員百三十三畓壹石落只結卜伍負貳支【束】廤乙折價錢文捌拾伍兩依數捧上自今年爲始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子孫中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印 本文記入於前甲子火變不得許給事 畓主幼學閔國彬[着名] 證筆幼學朴基憲[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