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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민국빈 논 매매 문기(閔國彬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441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9년 민국빈 논 매매 문기 / 閔國彬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민국빈(閔國彬,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조석삼(曺錫三,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9년 1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豊玖年己未正月二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5 × 36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함풍 9년(기미, 1859) 1월 20일에 민 씨 문중의 어른인 민국빈(閔國彬)이 종중논을 유학 조석삼(曺錫三)에게 90냥을 받고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매매문기다. 민씨문중은 긴요하게 써야 할 곳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상속받은 문중논을 팔게 되었다. 매매하는 논의 위치는 강릉부 정동면(丁洞面, 현 강릉시 경포동)에 있는 잠자(潛字) 자호(字號)의 133번이며, 논의 면적은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면 1섬지기이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5짐 2뭇이다. 민 씨 종중에서는 매매가로 90냥을 받고 조석삼에게 올해부터 위 논을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되, 매도하는 논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본문기는 불에 타서 소실되어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추탈담보문언으로 ‘나중에 자손과 종중사람 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을 명기하고, 거래당사자인 논주인 대표 민국빈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종손 민택건(閔宅鍵)이 함께 참여하여 각각 서명하였다. 민국빈이 이 명문에 표기된 일자와 동일한 날에 종중문중의 논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명문 ‘A004_01_A00442_001’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두 명문의 매매가 90냥과 85냥 외에 발급일자, 매수자, 논의 소재지, 자호(字號), 지번(地番), 면적이 모두 동일하다.
원문
咸豊玖年己未正月二十日幼學曺錫三前明文 右明文事段吾以宗中要用所致不得已而傳來宗畓伏在丁洞潛字員百三十三畓壹石落只結卜伍負貳束廤折價錢文玖拾兩依數捧上是遣自今年爲始永永放賣爲去乎本文記段以燒火之致不得許給而日後子孫宗類中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記告官卞政印 畓主自筆門長閔國彬[着名] 宗孫閔宅鍵[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