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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439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90년 최노 을쇠 논 매매 문기 / 崔奴 乙釗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노 을쇠(崔奴 乙釗,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노 선남(李奴 先男,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90년 11월 2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光緖十六年庚寅十一月二十八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35.7 × 48.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광서 16년(경인, 1890년) 11월 28일에 최씨의 종 을쇠(乙釗)가 이씨의 종 귀남(貴男)에게 15냥을 받고 상전 최 씨의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최씨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매입했던 논을 자신의 종인 을쇠에게 위임하여 팔게 하였다. 매매대상은 일조산(一助山)에 있는 화자(火字) 자호(字號)의 묵혔다 다시 경작[還起]한 논이며, 매매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1짐 5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면 5마지기이다. 최 씨는 매매가로 15냥을 받은 뒤에 기존의 소유내력과 최 씨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문서인 본문기 2장과 함께 이 씨에게 영구히 매도하였다. 문서 말미에 추탈담보문언으로 ‘서로 나중에 허튼소리를 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빙고한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거래당사자인 최씨의 종 을쇠가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좌촌과 착명으로 서명하였으며, 증인은 생략하였다. 조선시대 양반이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경우에는 자신의 노비에게 매매위임장인 배지(牌旨)를 발급하여 거래를 포함한 관련업무를 맡기는 것인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이 논의 실질적인 매매자는 을쇠의 상전 최 씨와 귀남의 상전 이 씨이다. 본 명문은 1903년에 권길수가 매매가로 70냥을 받고 심응탁에게 발급해 준 ‘A004_01_A00487_001’의 본문기이다.
원문
光緖十六年庚寅十一月二十八日 李奴貴男前明文 右明文事段 矣宅以要用所致 買得畓伏在於一助山火字還起畓卜壹負伍束伍斗落只廤乙 折價錢文拾伍兩依數捧上是遣 本文記二張幷付許給爲去乎 自今爲始永永放賣爲去乎 彼此間日後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憑告印 畓主自筆崔奴乙釗[着名] 同人寸心[同人左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