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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임오년) 윤 3월 20일에 밭주인 손춘득(孫春得)이 엄 서방(嚴書房)에게 2냥을 받고 밭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매매 문기다. 손춘득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오죽헌 근방에 있는 황자(皇字) 자호(字號)의 밭 북쪽 모서리 상변의 다섯 마지기 밭을 매매가로 2냥을 받고 영구히 매도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하는 폐단이 생기면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으며, 거래당사자인 밭주인 손춘득과 함께 증인으로 참여한 권 생원이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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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午閏三月卄日嚴書房前明文 右文爲吾亦要用所致烏竹皇字田右人田北隅上邊五斗落只庫乙折價錢文貳兩永永放買【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之弊則告官卞正印 田主孫春得[着名] 證筆權生員[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