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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년 김정유 다짐(金鼎裕 侤音)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430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다짐(侤音)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21년 김정유 다짐 / 金鼎裕 侤音
- ㆍ발급자
-
김정유(金鼎裕,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강릉도호부사(江陵都護府使, 조선, 기관/단체)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辛巳十一月初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7 × 34.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21년 11월 7일에 사화면(沙火面, 현 강릉시 沙川面)에 거주하는 김정유(金鼎裕, 23세)가 경진년에 조윤목(曺允睦)과의 산송(山訟)에서 패소(敗訴)한 뒤로 강릉부에 제출한 두 번째 다짐[侤音]이다. 김정유는 부친의 무덤을 조윤목의 5대조 무덤의 지극히 가까운 곳에 몰래 투장(偸葬)하여 거듭 관가에서 패소하였다. 이에 ‘내년(임오) 2월 안으로 부친의 무덤을 파서 옮기되, 이 약속 기한을 넘긴다면 자신을 엄히 가두고 독굴(督掘)하실 것’을 다짐하였다. 이 다짐의 관련문서인 ‘A004_01_A00431_001’의 산도(山圖)와 ‘A004_01_A00429_001’의 경진년 12월 20일 김정유 다짐을 통해 경진년에 조윤목이 김정유를 상대로 산송을 일으켰으며, 이 소송에서 산도를 근거로 결국 김정유가 패소하여 ‘내년(신사) 봄이 온 뒤에 바로 무덤을 파서 옮기겠다는 다짐’을 강릉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김정유는 이 약속을 실행하지 않아 조윤목이 재차 산송을 재기하여 패소한 김정유가 다시 위 다짐을 올렸다는 것을 경진년 다짐과 함께 본 다짐 본문의 ‘누차관정낙과(屢次官庭落科)’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경진년 다짐에는 이굴 기한 약속을 ‘개춘후(開春後)’라고 막연하게 약속한 반면, 신사년 다짐에는 ‘이월내(二月內)’로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원문
辛巳十一月初七日 沙火居金鼎裕年二十三 白等矣身父墳暗自偸葬於曺允睦五代祖墳至近之地是如可屢次官庭落科則明年二月內掘移爲乎矣若過此限則矣身段嚴囚督掘敎事 行使[着押]白[着名] [官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