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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년 12월 20일에 사화면(沙火面, 현 강릉시 沙川面)에 거주하는 김정유(金鼎裕, 22세)가 조윤목(曺允睦)과의 산송(山訟)에서 패소한 뒤에 강릉부에 제출한 다짐[侤音]이다. 이 다짐의 관련문서인 ‘산도(山圖) A004_01_A00431_001’을 보면 조윤목이 김정유를 상대로 산송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김정유이 부친의 무덤을 조윤목의 5대조 무덤의 지극히 가까운 곳에 투장(偸葬)하였기 때문이다. 이 소송에서 산도를 근거로 결국 김정유가 패소하여 강릉부사의 판결대로 내년(신사) 봄이 온 뒤에 바로 부친의 무덤을 파서 옮기겠다고 약속하고, 만약 이 약속 기한을 어긴다면 자신을 엄히 구속시키고 독굴(督掘)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 소송의 원고인 조윤목의 관련문서 중 1783년 ‘A004_01_A00471_001’, 1788년 ‘A004_01_A00470_001’, 1799년 ‘A004_01_A00477_001’ 등의 명문이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경진년은 1760년 혹은 1820년으로 추정된다.
제목 없음
庚辰十二月二十日 沙火面居金鼎裕年二十二 白等矣身父墳暗地偸葬於曺元【允】睦五代祖墳山至近之處是如可 今旣落科是如乎 明年開春後卽爲掘移爲乎矣 若過限則矣身段嚴囚督掘敎事 行使[着押] 白[着名] [官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