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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고종 41) 9월 2일에 세생(世生) 서구순(徐九淳, 1854~?)이 보낸 간찰이다. 서구순은 조선 후기 및 대한제국기의 관원으로, 한국근현대인물자료에 따르면 1881년(고종 18)에 규장각 검서관을 시작으로 사옹원 주부, 한성부 판관 등을 거쳐 1896년(고종 33) 고등재판소 검사에 제수되었다. 간찰은 자신의 일이 긴박하여 이처럼 번거롭게 말씀드리는 점을 헤아려 달라는 말로 시작한다. 강아(康雅)를 시켜 짐을 배에 싣도록 하고 서울에 도착하면 표(標)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는데, 매년의 납부가 항상 지체되고 또 지금 이처럼 급박한 와중에 강아를 시켜 납부를 간청하니 특별히 헤아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지난번에 강아가 가져온 답서를 보니 이번 9월에 준납(準納)한다고 하였으니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며, 부탁하신 사안은 고을 수령에게 전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하였다. 전후의 맥락을 알 수 없으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물품의 납부가 늦어져 죄송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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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己事有所緊切之政委此仰煩特爲垂諒招入康雅使卽裝載定日到京受捧標考還之地若何若何年年例納每有愆滯之弊而現今此政窘急一邊專是督納於康雅亦又仰懇於尊執幸須另諒另施切仰切仰不必捉囚姑先曉飭使之始終另念伏載且謝昨見康雅答書則此同九月內準納爲辭矣今至九知第俟此月又當仰告此月則當討兩處之托付于主倅許矣亦爲諒下若何委此下誠益切感誦由姑不備上謝書甲辰九月二日世生再拜徐九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