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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권교직 위장(權敎直 慰狀)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240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위장(慰狀)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4년 권교직 위장 / 權敎直 慰狀
- ㆍ발급자
-
권교직(權敎直,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심원탁(沈遠鐸,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4년 8월 1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崇禎二百三十七年甲子八月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5.5 × 38.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상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위로하는 편지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64년 권교직(權敎直)이 심원탁(沈遠鐸, 1826~1868)에게 보낸 간찰이다. 권교직의 인적 사항에 대해 상고하지 못하였다. 수신자인 심석사(沈碩士)는 월포(月圃) 심능규(沈能圭, 1790~1862)의 아들인 심원탁이다. 자는 대이(大以), 호는 모의(慕義), 본관은 삼척(三陟)이다. 그의 어머니인 안동권씨(安東權氏)가 1863년 10월 3일에 사망하였는데, 이 간찰은 권교직이 이에 대해 보낸 위문편지이다. 권교직은 이 안동권씨 집안의 인물로 보인다. 강릉 창녕조씨 소장 간찰의 대부분이 심능규 등 삼척심씨 인물들에게 보내진 것인데, 조옥현 가의 외가가 삼척심씨이므로 어느 시기에 다량의 삼척심씨 소장 문서가 조옥현 가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최호, 수집사료해제집7, 국사편찬위원회, 2013) 먼저 권교직은 안동권씨의 부고를 받고 크게 놀라고 애통했다고 하였다. 심능규의 상례가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또 이런 상사가 났으니 가문의 불운이 극에 달하였다고 하였다. 심능규는 1862년 8월 13일에 사망하였으므로, 대상(大祥)을 앞둔 시점이었다. 끝으로 권교직은 마땅히 직접 가서 조문해야 하나 길이 매우 멀 뿐만 아니라 노친을 모시고 있는 상황에 세상사에 골몰하다 보니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서, 인척간의 정례(情禮)를 결여한 데 대해 자책감을 전하였다.
원문
沈碩士至孝哀前敎直頓首再拜言不意凶變先夫人大母主奄棄色養承訃驚怛夫何言喩竊想人子喪親固是常事而天喪未畢遽有今日德門 不淑 胡至此極第以愼終追遠能無餘感否間因舍叔得承持服諸節而敢有所副未知何以處之否也喪威荐酷不審哀氣力何似節序變擅觸傷孝思倘復如何切切悲慕戚姪職當匍伏以慰以敍而奉老人事汨沒世故非直爲道塗之脩敻也姻戚間情禮蔑無餘地自訟而已謹奉疏伏惟鑑察不備謹疏
崇禎二百三十七年甲子八月十日戚姪權敎直疏上
沈碩士至孝哀前疏上
戚姪權敎直謹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