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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년 강릉부사 유정 입안(江陵府使 柳綎 立案)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1249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입안(立案)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48년 강릉부사 유정 입안 / 江陵府使 柳綎 立案
- ㆍ발급자
-
강릉부사 유정(江陵府使 柳綎, 1684~1752, 기관/단체)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최생원댁 종 엇산(崔生員宅奴 旕山,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점련문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748년 1월에 엇산의 소지에 따라 노비매매 내용과 사실을 확인한 뒤 강릉부 대도호부사 유정(柳綎, 1684~1752)이 발급한 사급입안(斜給立案)으로, 엇산의 상전이 매입한 노비들의 소유권에 대한 공증문서이다. 본래 A003_01_A00735_001, A003_01_A01246_001, A003_01_A01247_001, A003_01_A01248_001, A003_01_A01249_001의 순으로 점련되어 있었다. 순서대로 최생원댁 종인 엇산의 소지, 패지, 노비문기, 2종의 초사, 입안이다. 전체 자료에 대한 해제는 A003_01_A00735_001에 있다. 18세기에 이뤄진 노비매매와 관련된 공증절차를 잘 보여주는 자료다.
원문
乾隆十三年正月日 江陵府立案 右立案爲斜給事 粘連課狀據 各人等招辭是置有亦 本文記取納相考 則雍正五年丁未正月初十日 長子師儉處別給成文中 顧余命道奇薄 晩得汝身 汝自齠齡病弱 常恐難保 祈天禱神 汝病差完 余心慰悅 一門稱慶 宜有依例別給 故玆以汝外家衿得奴婢等 衿給云云是遣 財主通訓大夫前行延安都護府使父着押着名的實是旀 筆執同生弟進士錫耇亦 爲着名爲有遣 江陵婢丁今 同婢三所生婢命禮 婢丁化 同婢三所生婢初分 四所生奴乭屎 婢初分一所生奴老味 二所生婢已分 三所生奴元才 四所生婢古邑丹 婢命禮一所生奴貴太等 玖口身乙 狀者崔生員奴旕山處 捧價錢捌拾兩是遣 後所生幷以 永永放賣的實是乎等以 依例斜給是遣 作退立案者 大都護府使[着押] [官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