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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년 정연안 댁 종 두충 노비 매매 문기(鄭延安宅 奴 杜忠 奴婢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124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노비문기(奴婢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48년 정연안 댁 종 두충 노비 매매 문기 / 鄭延安宅 奴 杜忠 奴婢賣買文記
- ㆍ발급자
-
정연안댁 종 두충(鄭延安宅 奴 杜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최생원댁 종 엇산(崔生員宅 奴 旕山,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상전인 정사검에게 노비매매를 위임받은 종 두충이 최 생원의 종 엇산에게 위 노비 9명을 팔면서 발급해 준 노비매매명문이다. 두충은 패자에 따라 정사검이 외가에서 물려받은 노비 9명을 매도가로 80냥을 받고, 매도 노비가 나중에 출산할 노비[後所生]까지 영구히 엇산의 상전인 최 생원에게 매도하였다. 하지만 소유권의 내력을 증명하는 본문기(本文記)는 전답과 노비 등 다른 재산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최 생원에게 넘겨주지는 못하였다. 대신 본문기인 별급문기(別給文記)에서 효주(爻周)하여 지우겠다는 내용과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으며, 매도 주체인 두충은 좌촌하고, 증인으로 참여한 업무(業武) 김태삼(金泰三)과 업무 강갑신(姜甲信) 및 명문을 작성한 필집인 서원(書員) 권일태(權一泰)는 모두 착명하였다. 본래 A003_01_A00735_001, A003_01_A01246_001, A003_01_A01247_001, A003_01_A01248_001, A003_01_A01249_001의 순으로 점련되어 있었다. 순서대로 최생원댁 종인 엇산의 소지, 패지, 노비문기, 2종의 초사, 입안이다. 전체 자료에 대한 해제는 A003_01_A00735_001에 있다. 18세기에 이뤄진 노비매매와 관련된 공증절차를 잘 보여주는 자료다.
원문
乾隆十三年戊辰正月十五日 崔生員宅奴旕山茂火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上典宅外邊衿得內別得 江陵婢丁今三所生婢命禮 同婢一所生奴貴太 婢丁花三所生婢初分 四所生奴乭屎 及初分一所生奴老味 二所生婢已分 三所生奴元才 四所生婢古邑丹等 九口身乙 右人同宅前 折價錢文捌拾兩捧上爲遣 上典主牌字導良 後所生幷以 永永放賣 而本文記段 他田民幷付乙仍于 別爲背頉爲遣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如有雜談之事是去等 持此文記告官卞正印 奴婢主鄭延安宅奴杜忠[左寸] 證人業武金泰三[着名] 業武姜甲信[着名] 筆執書員權一泰[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