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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이회원의 처 숙인 권씨 관교(李會源 妻 淑人 權氏 官敎)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107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94년 이회원의 처 숙인 권씨 관교 / 李會源 妻 淑人 權氏 官敎
- ㆍ발급자
-
고종(高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숙인권씨(淑人權氏, ?~?,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94년 7월 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開國五百三年七月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5 × 68.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고종(高宗) 31년(1894) 7월 8일에 이회원(李會源)의 처 숙인 권씨(李會源 妻 淑人 權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봉(封)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894년(고종31년) 7월 8일에 고종이 이회원(李會源)의 처 숙인 권씨(李會源 妻 淑人 權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봉(封)한 관교(官敎)이다. 숙인 권씨(淑人 權氏)는 이회원의 부인이다. 이회원(李會源 1830~1909)은 효령대군(孝寧大君)의 후손으로 초명은 종황(宗潢)이고, 이봉구(李鳳九)의 아들이다. 1844년 15세 생원시에 급제. 54세 1883년(고종 20) 순창원 수봉관으로 관직생활 시작. 1886년 사헌부 감찰 이듬해에 의금부 도사와 공조좌랑. 이후 상서원 별제, 통례원 인의 등을 거쳐 1894년에 통정대부 당상관으로 돈녕부 도정을 거쳐 승정원 동부승지. 1894년 9월 동학혁명군을 진압하라는 임무를 띠고 강릉대도호부사겸 관동소모사로 특임. 이회원은 강릉부사로써 동학혁명군들과 전투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東匪討錄』을 저술하였다.
숙인(淑人)은 조선 시대 정삼품 당하관의 아내에게 내리던 외명부의 품계. 영인(令人)의 위, 숙부인의 아래로, 뒤에 종삼품의 종친과 문무관의 아내에게도 내렸다. 숙부인(淑夫人)은 조선 시대 정삼품 당상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외명부의 품계. 숙인(淑人)의 위, 정부인의 아래이다.
좌측 개국 503년은 1894년이다. 맨 좌측 작은 글씨로 통훈대부 돈녕부 도정 이회원의 처(妻)를 법전에 의거해 남편의 품계를 따른다고 적혀 있다.
원문
원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