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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이의 교첩(李萓 敎牒)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107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교첩(敎牒)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13년 이의 교첩 / 李萓 敎牒
- ㆍ발급자
-
순조(純祖)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의(李萓, ?~?,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13년 1월 3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嘉慶十八年正月初三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9.4 × 80.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순조(純祖) 13년(1813) 1월 3일에 학생 이의(李萓)를 장사랑(將仕郎)으로 임명한 교첩(敎牒)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813년(嘉慶18년) 1월 3일에 이조(吏曹)에서 순조(純祖)의 재가를 받아 학생 이의(李萓, ?-?)를 장사랑(將仕郎)으로 임명한 교첩(敎牒)이다.
장사랑(將仕郞)은 조선시대 종구품(從九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좌측에 중앙에 작은 글씨로 처의 아버지 정완(鄭浣) 전임 상운도 찰방 대신에 특별히 받았다(대가제도)고 적혀 있다. 대가(代加)제도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현직에 있는 신하들의 품계를 올려 주었는데, 본인의 품계가 진급 한계선(정3품 당하관 최고 품계)에 있으면 자식, 조카, 사위 등에게 대신 품계를 줄 수 있었다. 상운도(祥雲道)는 조선시대 강원도 양양(襄陽)에서 간성(杆城)·고성(高城)·통천(通川)·흡곡(歙谷)에 이르는 역로이다. 찰방(察訪)은 조선시대의 각 역참(驛站)과 관, 원등에 근무하며 해당 역로(驛路)와 역마, 통행 등을 관리하고 해당 역참과 원 등에서 근무하는 종6품 관원을 말한다.
맨 좌측에 작은 글씨로, 이 교첩에 관련된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 신 김 서압(參議 臣 金署押) 정랑(正郎) 좌랑(佐郞)이라고 적혀 있다.
A003_01_A01076_001_002
이 문서는 이조 서리(吏曹 書吏) 이기묵(李基黙)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원문
원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