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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이회원 관교(李會源 官敎)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104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87년 이회원 관교 / 李會源 官敎
- ㆍ발급자
-
고종(高宗, 기관/단체)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회원(李會源,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87년 05월 0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光緖13(1887)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7.4 × 7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87년(光緖13년) 5월 4일에 고종이 이회원(李會源)을 통훈대부 행의금부 도사(通訓大夫 行義禁府 都事)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이 문서는 1887년(光緖13년) 5월 4일에 고종이 이회원(李會源)을 통훈대부 행의금부 도사(通訓大夫 行義禁府 都事)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이회원(李會源 1830~1909)은 1844년(헌종 10) 생원에 입격하여 1883년(고종 20)에 음사(蔭仕)로 순창원(順昌園) 수봉관(守奉官)이 되었다. 1887년에 공조좌랑으로 옮기고, 1894년에 도정(都正)으로 승진하여 동부승지에 제수되었다. 1894년 9월 26일에 강릉부사에 임명되었고, 10월 22일에는 관동소모사(關東召募使)를 겸하였다. 1894년 강릉대도호부사 겸 관동소모사(關東召募使)에 부임하여 동학농민군을 토평(討平)하고 이듬해 사직하였다. 통훈대부(通訓大夫)는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하계(下階)로서 통정대부(通政大夫)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의금부(義禁府〯)는 조선의 수사기관이다. 왕명을 받들어 추국(推鞫)하는 일을 관장했다. 형조가 사법권을 장악하는데 비하여, 경찰업무를 관장하였다.
도사(都事)는 상위 관직인 경력(經歷)과 더불어 장관인 판사(判事) 등의 지휘를 받으면서 왕명에 따라 중죄인을 재판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좌측 하단에 정해년 5월 4일 제배(除拜)라고 적혀있다.
제배(除拜)는 천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임명한 것이다.
원문
원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