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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이근우 칙명(李根宇 勅命)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1032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고(官誥)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900년 이근우 칙명 / 李根宇 勅命
- ㆍ발급자
-
고종(高宗, 기관/단체)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근우(李根宇, 1877~1938,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900년 1월 13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光武四年一月十三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38.7 × 5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고종(高宗) 광무 4년(1900) 1월 13일에 구품 종사랑(九品 從仕郎) 이근우(李根宇)를 육품 승훈랑(六品 承訓郎)으로 품계를 높이면서 내린 칙명(勅命)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900년(光武4년) 1월 13일에 고종이 구품 종사랑(九品 從仕郎) 이근우(李根宇)을 육품 승훈랑(六品 承訓郎)으로 품계를 높이면서 내린 칙명(勅命)이다. 이근우(李根宇, 1877~1938)는 일제강점기의 강원도 지역 유지이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인물이다. 강원도 강릉군의 양반 가문 출신으로,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였다. 1908년에는 현재의 강릉시 운정동에 동진학교라는 교육 기관을 세워 신학문을 교육하는 등, 일찍부터 이 지역의 유력자로 활동하였다. 1910년에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어 조선총독부 체제가 출범한 뒤로는 각종 공직에 임명되었다.
칙명(勅命)은 조선시대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 관작, 시호, 토지, 특전 등을 하사할 때 사용하는 문서를 교지(敎旨)라고 하였는데, 대한제국시대에는 이를 황제의 문서를 가리키는 칙명이라고 하였다. 종사랑(從事郎)은 조선 시대 문신에게 주는 정9품에 해당하는 관직이다. 승훈랑(承訓郎)은 조선 시대에 둔 정육품 문관의 품계. 선교랑(宣敎郞)의 위, 승의랑(承議郞)의 아래인데, 고종 2년부터 종친의 품계로도 함께 사용하였다.
원문
원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