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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90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68년 한한천 밭 매매 문기 / 韓漢天 田賣買文記
- ㆍ발급자
-
한한천(韓漢天)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노 정산(李奴 丁山)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68년 1월 1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三十三年戊子正月十二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1.5 × 34.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68년(영조 44) 1월 12일에 한한천(韓漢天)이 이 씨 종 정산(丁山)에게 18냥을 받고 밭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768년(영조 44) 1월 12일에 한한천(韓漢天)이 이 씨 종 정산(丁山)에게 18냥을 받고 밭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1756년과 1771년 등 이내번(李乃蕃 1703∼1781) 호구단자의 노비질에 ‘앙역노정산년사십(仰役奴丁山年四十)’, ‘노정산년정유(奴丁山年丁酉, 1717)’ 등이 기재되어 있어 매입자 정산의 상전 이 씨는 이내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매도밭의 소유경위에 대해 ‘전래전’으로, 본문기를 넘겨주지 못하는 사유로 ‘매물 외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라고 밝히고 있어, 위 밭의 본문기는 분재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토지와 노비 등을 매매할 경우 매매문기[신문기]를 발급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와 동시에 차후 이중매매나 도매(盜賣) 등의 불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매대상의 소유내력을 증명하는 모든 본문기와 관련문서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본문기를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신문기에 반드시 그 사실을 적시하고, 넘겨주지 못한 분재기나 구문기 등의 본문기에는 반드시 매매대상에 효주(爻周)한 후 그 뒷면에 효주의 이유를 명기[背頉]하였다. 또한 매물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거래증인과 필집을 참여시켰는데, 추후 문제가 생기거나 관의 공증서를 발급받을 때 증인과 필집에게 그 책임을 묻고 진위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런 까닭에 매매인의 관계가 친밀하거나 확실한 경우 외에는 매매문기에 증인과 필집이 참여하여 서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먹[結]·짐[卜=負]·뭇[束]·줌[把]은 조선시대 양전법에서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로, 『경국대전』에 실면적(1제곱미터) 1자[實積一尺]를 1줌, 10줌을 1뭇, 10뭇을 1짐, 100짐을 1먹으로 면적 단위를 정하였다. 그러나 본 문서에는 ‘사부육부(四卜六夫)’로, ‘속(束)’ 자리에 ‘부(夫)’가 표기되어 있으며, 선교장의 여러 토지매매문기에도 이와 같은 표기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夫’는 ‘支’와 함께 강릉지역에서 속(束)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 글자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한한천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물려받은 밭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밭의 위치는 포교(浦郊)에 있는 기자(豈字) 자호의 15번이며, 밭의 면적은 파종량을 기준으로 가을보리 10마지기이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4짐6뭇이다. 한한천은 매매가로 18냥을 받고 정산 측에 금년부터 영구히 매도하되, 위 밭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하며, 나중에 자손과 족류 중에서 허튼 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다. 문서 말미에 밭주인 한한천과 함께 이 거래의 증인으로 참여한 김덕길(金德吉)과 김만채(金萬采) 및 본 문서작성자인 필집 김갑석(金甲碩)이 각각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상골[香谷] 한한천의 논문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가 함께 부착되어 있다.
원문
乾隆三十三年戊子正月十二日 李奴丁山前茂火明文 右明文爲臥事叱乎段 吾亦要用所致以 傳來田浦郊豈字十五田 秋牟拾斗落只四卜六夫庫乙 折價錢文拾捌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今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幸日後良中 子孫族類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以 告官卞正事 田主韓漢天[着名] 證金德吉[着名]金萬采[着名] 筆執金甲碩[着名] 香谷韓天畓文書 상골핸젼의논문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