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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87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9년 김노 계봉 논 매매 문기 / 金奴 癸奉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노 계봉(金奴 癸奉)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노 기운(金奴 己云)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9년 12월 15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豊九年己未十二月十五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1 × 36.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9년(철종 10) 12월 15일에 김 씨 종 계봉(癸奉)이 김 씨 종 기운(己云)에게 115냥을 받고 상전댁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59년(철종 10) 12월 15일에 김 씨 종 계봉(癸奉)이 김 씨 종 기운(己云)에게 115냥을 받고 상전댁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먹[結]·짐[卜=負]·뭇[束]·줌[把]은 조선시대 양전법에서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로, 『경국대전』에 실면적(1제곱미터) 1자[實積一尺]를 1줌, 10줌을 1뭇, 10뭇을 1짐, 100짐을 1먹으로 면적 단위를 정하였다. 이 내용에 의거하여 본 문서의 매물 목록을 보면 ‘사부육지(肆負陸支)’로 ‘속(束)’ 자리에 ‘지(支)’가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선교장의 여러 매매문기에도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따라서 ‘支’는 강릉지역에서 ‘束’과 상통하는 글자로 추정된다.
종 계봉의 상전인 김 씨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계봉에게 매도행위를 위임하여 매입했던 논을 팔게 하였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산북(山北)에 있는 성자(成字) 자호의 116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4짐6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10마지기이다. 계봉은 매매가로 115냥을 받고 기운의 상전에게 금년부터 영구히 매도하고,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으라는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으며,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서 말미에 매도대행자 계봉과 함께 이 거래의 증인이자 필집으로 참여한 함 씨 종 정매(丁梅)가 각각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원문
咸豊九年己未十二月十五日 金奴己云前明文 右明文事 矣上典宅以要用所致 買得畓 山北成字百十六畓 肆負陸支拾斗落只廤乙 折價錢文壹百拾五兩 依數捧上是遣 自今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若有雜談 則持此文卞正印 畓主金奴癸奉[着名] 證筆咸奴丁梅[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