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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87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패지(牌旨)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최경성댁 패지 / 崔鏡城宅 牌旨
- ㆍ발급자
-
최경성댁(崔鏡城宅)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노 귀복(奴 貴卜)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5년 1월 1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乙卯正月初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6.5 × 30.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5년(철종 6) 1월 10일에 상전 최경성댁(崔鏡城宅)이 자신의 종 귀복(貴卜)에게 논 네 곳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해 발급해 준 패지[牌字]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55년(철종 6) 1월 10일에 상전 최경성댁(崔鏡城宅)이 자신의 종 귀복(貴卜)에게 논 네 곳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해 발급해 준 배지[牌字]이다. 문서 발급년인 을묘년은 관련문서 ‘A003_01_A00875_001’에 의거하여 1855년으로 산정하였다. 본 문서의 관련문서로 귀복이 위 배지에 따라 동일에 김 생원댁 종 기운(己云)에게 530냥을 받고 위 논들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A003_01_A00875_001’이 있다. 또한 본 문서는 1869년 4월 25일에 김 씨 종 원대(元大)가 김 씨 종 금득(今得)에게 15곳의 논밭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A003_01_A00874_001’과 1880년 12월 20일에 김종구(金鍾九)가 이 진사댁 종 정만(正萬)에게 논밭 등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A003_01_A00251_001’의 본문기 중 1장이다. 배지는 양반이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경우 직접 거래하는 것을 꺼려하여 자신의 노비 등 대리인을 내세우고 그에게 작성해 주는 매매위임장이다. 한자로는 牌旨·牌子·牌字로, 한글로는 지·· 자·배자로 표기하였으며, 배지·배자·패지·패자로 읽는다.
귀복의 상전 최경성댁은 다른 곳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귀복에게 매도행위를 위임하여 자기소유의 논 4곳을 팔게 하였다. 매도할 논의 위치는 산북(山北)에 있는 성자(成字) 자호의 138번·127번·137번·136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각각 20짐5뭇·4짐·2짐·4짐7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3섬5마지기이다. 최경성댁은 귀복에게 매입을 원하는 자에게 매매가로 530냥을 받아 자신에게 바친 뒤 영구히 매도하고, 이 배지[牌字]에 따라 문서[신문기]를 작성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위 논들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전답과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하니 이 점을 잘 알라는 것을 명시하고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매물 목록 중 ‘百二十七畓’과 ‘百三十七畓貳卜’은 관련문서를 통해 ‘二十七畓’과 ‘三十七畓貳夫(=束)’의 오기(誤記)임을 알 수 있다.
원문
奴貴卜處 無他 汝矣上典宅以代土之致 山北成字畓百三十八畓貳拾卜伍夫 百二十七畓肆卜 百三十七畓貳卜 百三十六畓肆卜柒夫 合參石伍斗落只廤乙 今時永賣 願買人處 折價錢文伍百參拾兩 依數捧上納宅是遣 此牌字導良 成文記以給而 本文記他田民幷付 不得許給 以此知悉宜當 乙卯正月初十日 上典崔鏡城宅[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