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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875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5년 최노 귀복 논 매매 문기 / 崔奴 貴卜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노 귀복(崔奴 貴卜)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노 기운(金奴 己云)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5년 1월 1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豊五年乙卯正月初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1.4 × 3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5년(철종 6) 1월 10일에 최 생원댁 종 귀복(貴卜)이 김 생원댁 종 기운(己云)에게 530냥을 받고 상전댁 네 곳의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55년(철종 6) 1월 10일에 최 생원댁 종 귀복(貴卜)이 김 생원댁 종 기운(己云)에게 530냥을 받고 상전댁 네 곳의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본 문서는 1869년 4월 25일에 김 씨 종 원대(元大)가 김 씨 종 금득(今得)에게 15곳의 논밭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A003_01_A00874_001’과 1880년 12월 20일에 김종구(金鍾九)가 이 진사댁 종 정만(正萬)에게 논밭 등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A003_01_A00251_001’의 본문기 중 1장이다. 먹[結]·짐[卜=負]·뭇[束]·줌[把]은 조선시대 양전법에서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로, 『경국대전』에 실면적(1제곱미터) 1자[實積一尺]를 1줌, 10줌을 1뭇, 10뭇을 1짐, 100짐을 1먹으로 면적 단위를 정하였다. 본 문서의 매물 목록에는 ‘貳拾卜伍夫’, ‘貳夫’ 등 ‘속(束)’ 자리에 모두 ‘부(夫)’로 기재되어 있는데, 관련문서인 ‘A003_01_A00874_001’ 등에는 ‘束’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夫’는 ‘支’와 함께 강릉지역에서 속(束)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 글자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종 귀복의 상전인 최 생원댁은 다른 곳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귀복에게 매도행위를 위임하여 자기소유의 논 4곳을 팔게 하였다. 최 생원댁이 귀복에게 작성해 준 매도위임장은 ‘A003_01_A00876_001’이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산북(山北)에 있는 성자(成字) 자호의 138번·27번·37번·36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각각 20짐5뭇·4짐·2뭇·4짐7뭇 총 29짐4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벼[正租] 3섬5마지기이다. 귀복은 매매가로 530냥을 받아 최 생원댁에 바치고 기운의 상전 김 생원댁에 올해부터 영구히 매도하되, 위 논들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전답과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하며, 추후 서로간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다. 문서 말미에 매도대행자이자 본 문서를 직접 작성한 종 귀복은 좌촌으로, 이 거래의 증인으로 참여한 신유성(申有成)은 착명으로 각각 서명하였다. 본문의 매물 중 ‘삼십육답(三十六畓)’ 지번은 관련문서인 ‘A003_01_A00874_001’과 ‘A003_01_A00251_001’을 통해 ‘백삼십육답(百三十六畓)’의 오기(誤記)임을 알 수 있다.
원문
咸豊五年乙卯正月初十日 金生員宅奴己云前明文 右文記段 矣上典宅以代土之致 伏在山北 成字畓百三十八畓貳拾卜伍夫 二十七畓肆卜 三十七畓貳夫 三十六畓肆卜柒夫 合貳拾玖卜肆夫 正租參石伍斗落只廤乙 右人宅前 折價錢文伍百參拾兩 依數捧上納宅是遣 自今年爲始 永永放賣而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彼此間 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印 畓主自筆崔生員宅奴貴卜[同人左寸] 證人申有成[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