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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808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호적(戶籍)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95년 이익조 호구단자 / 李益朝 戶口單子
- ㆍ발급자
-
이익조(李益朝)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익조(李益朝)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95년 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60年(1795) 正月 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43 × 51.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95년 이익조(李益朝, 1773~1832)가 강릉부에 제출한 호구단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795년(정조19) 을묘식년을 맞아 이익조(李益朝, 1773~1832)가 주호(主戶)로서 주관하여 강릉부에 제출하여 확인 후 환급받은 호구단자이다. 이 문서는 본질적으로는 호구단자이나 그 양식에 있어 준호구의 특성이 많이 혼재되어 있다. 우선 이익조 호의 가족 구성원과 주호 및 처의 4조 기록이 각각의 줄에 열서(列書)되고 있으며, 주호 기록의 시작 부분에 주묵으로 점을 찍어 확인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이 문서가 호구단자로 제출되었다가 돌려받은 문서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준호구로 볼 수 있는 양식도 동시에 나타난다. 첫 줄의 “건륭60년 정월일 강릉부(乾隆六十年正月日江陵府)”라는 기록부터 준호구의 서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문서의 본문이 “고임자성적호구장내(考壬子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해서 “등임자호구상준자(等壬子戶口相準者)”로 끝나고 있는데 이 역시 준호구의 서식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시작 부분에 해당 식년의 간지인 “을묘(乙卯)”를 써야 하는 것을 지난 식년의 간지인 “임자(壬子)”로 기록하였다. 문서의 끝부분에는 “대도호부(大都護府)”라고 담당관을 기록하고 그 아래에 해당 관의 착압(着押)을 각압(刻押)하였다. 문서의 앞부분에는 관인(官印) 1과(顆)를 날인하였고, 문서의 뒷부분에는 주협개인(周挾改印)을 기울여 날인하였으며, 문서의 끝부분에 주묵으로 “준(准)”이라 기록하였다. 해당 관의 착압 등은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을 관에서 인정·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 주협개인은 문서의 내용 중 삭제하거나(周), 끼워넣거나(挾), 고친(改) 글자의 수를 나타내고, 없을 경우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날인하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는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상투적으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를 살펴보면 노비질의 몇몇 부분에 수정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익조가 이 호구문서를 작성한 시기는 1795년 정월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후 각 읍의 호적작성은 이미 식년 전해 하반기면 시작되었다. 따라서 식년 정월로 기록된 호구단자는 실제로는 식년 전해에 작성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했다.
이익조 호는 현재 선교장이 소재한 강릉시 운정동인 북면(北面) 정동(丁洞) 조산리(助山里)에 소재했다. 제7통 제2호로 편제되었는데, 통수(統首)는 지난 식년과 같은 유태망(柳太望)이란 인물이었다. 이 호구단자에 따르면 이익조 호는 4구의 가족구성원과 55구의 노비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구성원은 이익조와 처 강릉박씨 내외, 조모 원주원씨와 모 안동권씨이다. 조모와 모의 앞에 “봉(奉)”자를 써서 직접 모시고 거주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전 식년에 솔거하던 동생 이승조(李昇朝, 1776~1804) 내외가 신호(新戶)로 분호(分戶)해 나감에 따라 6구에서 4구로 줄어들었다. 같은 식년 이승조 호의 호구단자(A003_01_A00806_001)에 따르면 계속하여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호인 이익조는 23세의 나이로 유학(幼學)의 직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 이시춘(李時春, 1736~1785)의 직역은 종5품 상계의 품계인 통덕랑(通德郞)으로 나타나며, 조부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은 종2품 하계의 가선대부 품계와 역시 종2품인 동지중추부사의 관직이 확인된다. 증조 이주화는 종2품 가선대부 이조참판의 관직과 그 겸직으로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와 오위도총부 부총관(副摠管)의 관직에 추증되었다. 외조 권세달(權世達)의 직역은 지난 식년 이익조 호구단자에서는 유학이었지만, 이번 식년에는 정3품 당상관의 무신 품계인 절충장군과 역시 정3품인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의 관직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관은 안동이다. 이익조의 조모 원주원씨는 100의 고령으로 “정부인(貞夫人)”이라는 2품관의 아내에게 내리는 종부직(從夫職)이 기록되어 있다. 모 안동권씨는 53세의 나이로 나타난다. 처 강릉박씨는 이익조보다 4세가 많은 27세의 나이로 출신(出身) 박민도(朴敏道)의 딸이다. 출신은 본래 문·무과나 잡과에 급제하고 아직 출사(出仕)하지 못한 사람을 일컬었으나, 조선후기 들어 무과출신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져 사용되었다. 조부 박서익(朴瑞翼)은 이익조의 외조 권세달과 같은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의 관직을 지니고 있다.
이 호구단자의 노비질에는 총 55구의 노비가 등장하는데, 그 중 노는 18구이며, 나머지 37구가 비로 확인된다. 이 수치는 “비(婢) 일은례(一恩禮)”를 “노(奴) 을은례(乙恩禮)”로 잘못 기재하는 등의 오류를 수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55구의 노비는 지난 식년에 비해 새로 증가한 노비가 없는 가운데 기존 63구의 노비 중 8구가 감소한 결과이다. 지난 식년과 대조해 사라진 8구의 노비 가운데 4구는 사망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나머지 4구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알 수 없다. 아마도 이승조의 분호에 따라 노비를 떼어 줌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795년 이승조 호의 호구단자와 비교하면 수는 맞지만 실제 노비의 이름은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55구의 노비에는 3구의 도망노비와 2구의 사망노비가 포함되어 있다. 3구의 도망노비는 예년 식년의 호구단자에서도 여전히 도망 상태로 등장하던 노비이다. 2구의 사망노비는 이전 식년에는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사이에 사망한 노비임을 알 수 있다. 노비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득 노비는 3구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선교장의 호구단자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수치로, 매득으로 획득한 노비에 대해 그 사실을 생략함에 따른 결과이다. 이전 식년까지는 매득 시기에 관계없이 매득을 통해 획득한 노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거의 빠짐없이 기록하였으며, 심지어 사망한 후라도 그 소생을 기록할 때 매득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다. 반면 이 호구단자에서는 3구를 제외하고는 매득 여부에 관계없이 단지 ‘노’와 ‘비’로만 기록하였으며, 매득비의 소생을 기록하는 경우에도 초정(初丁)의 경우에만 매득비임을 언급하고 있을 따름이다. 노비질의 끝부분에는 1구의 깃득(衿得) 비 득례(得禮)를 확인할 수 있다. 득례의 경우 1792년 호구단자에서 이익조의 처 강릉박씨와 함께 처음 등장하여 강릉박씨가 혼인하면서 몫으로 받아 온 노비로 추정된다.
원문
乾隆六十年正月 日江陵府
考壬子成籍戶口帳內[官印]丁洞助山里第七統統首柳太望統內
第二戶幼學李益朝年二十三癸巳本全州
父通德郞 時春
祖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乃蕃
曾祖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 冑華
外祖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權世達本安東
奉祖母貞夫人元氏齡一百丙子籍原州
奉母權氏齡五十三癸亥籍安東
妻朴氏齡二十七己丑籍江陵
父出身 敏道
祖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瑞翼
曾祖學生 始采
外祖通政大夫許坤本陽川
奴癸云年癸酉逃買得婢占德年戊申婢今禮年辛卯婢丁今年一所生乞應年癸
未買得婢分梅年庚戌一生婢發以梅年癸未二生奴無邑同年戊子婢年伊年庚戌
二所生奴介金年癸未三所生奴莫金年庚寅買得婢初丁一生婢乙分年乙酉三生婢
盛今年戊申婢丹伊年乙巳同婢二生奴德山年丁丑三生奴貴太年乙酉故四生
婢貴暹年戊子婢三暹一生婢戊節年戊子二生婢癸禮年壬辰婢申禮所生奴
初先年乙亥婢一禮所生奴千石年戊子故奴貴山年戊辰逃婢甘分年戊戌同婢
二生婢月丹一生婢五月年丙申婢㐥禮年甲子婢占伊六生奴鳳億年庚午
一生婢鳳暹年辛亥同婢一生奴太三年癸未二生婢太分年戊寅逃三生奴太龍
年庚辰四生婢順梅年辛卯婢順節年辛卯婢初分年二生婢
巳分四生婢甘德二生婢乙梅年庚寅巳分一生奴崔同年二生奴得才年乙未三生
婢得梅年丁酉一婢一丹三生婢發伊年甲子一生婢壬德年壬辰二生婢壬丹年
丁酉三生奴汗吉年戊戌四生婢莫娘年己酉婢吉梅年丁卯一生奴申得年
辛卯買得奴癸山年癸未㗡德一生婢莫暹年庚辰婢貴分一生奴願福
年丁未二生婢卜禮年辛亥婢二分一生婢二德年丁酉貴暹一生婢翠分年己
酉發伊梅一生婢癸分年癸卯戊節一生婢占丹年丁未奴乙恩禮年乙酉衿得
婢得禮年乙未等壬子戶口相準者
[周挾改印] [準]
大都護府[着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