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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80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95년 이승조 호구단자 / 李昇朝 戶口單子
- ㆍ발급자
-
이승조(李昇朝, 1776~1804)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95년 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60년(1795) 正月 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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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42.5 × 38.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95년 이승조(李昇朝, 1776~1804)가 강릉부에 제출한 호구단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795년(정조19) 을묘식년을 맞아 이승조(李昇朝, 1776~1804)가 주호(主戶)로서 주관하여 강릉부에 제출하여 확인 후 환급받은 호구단자이다. 이승조 내외는 지난 식년에는 형인 이익조(李益朝, 1773~1832) 호에 솔거인(率居人)으로 등장하다가 분호(分戶)하여 이번 식년부터는 독립호로 호구단자를 작성하여 환급받았다. 이 호구단자에도 “신호(新戶)”라고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 문서는 본질적으로는 호구단자이나 그 양식에 있어 준호구의 특성이 많이 혼재되어 있다. 우선 이승조 호의 가족 구성원과 주호의 4조 기록이 각각의 줄에 열서(列書)되고 있으며, 통수를 기록하는 곳을 비워 놓은 점과 몇 호인지를 주묵으로 별도로 기록한 점, 그리고 주호 기록의 시작 부분에 주묵으로 점을 찍어 확인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이 문서가 호구단자로 제출되었다가 돌려받은 문서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준호구로 볼 수 있는 양식도 동시에 나타난다. 첫 줄의 “건륭60년 정월일 강릉부(乾隆六十年正月日江陵府)”라는 기록부터 준호구의 서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한편 선교장의 다른 호구단자에서는 준호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고모년성적호구장내(考某年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여 ‘등모년호구상준자(等某年戶口相準者)’로 마치는 서식을 이 문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데, 그것은 이승조 호가 이번 식년에 처음 등장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문서의 끝부분에는 “대도호부(大都護府)”라고 담당관을 기록하고 그 아래에 해당 관의 착압(着押)을 각압(刻押)하였다. 문서의 앞부분에는 관인(官印) 1과(顆)를 날인하였고, 문서의 뒷부분에는 주협개인(周挾改印)을 뉘어서 날인하였다. 주협개인은 문서의 내용 중 삭제하거나(周), 끼워넣거나(挾), 고친(改) 글자의 수를 나타내고, 없을 경우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날인하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는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상투적으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끝에 주묵으로 “준(准)”이라 기록하였다. 해당 관의 착압 등은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을 관에서 인정·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승조가 이 호구문서를 작성한 시기는 1795년 정월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후 각 읍의 호적작성은 이미 식년 전해 하반기면 시작되었다. 따라서 식년 정월로 기록된 호구단자는 실제로는 식년 전해에 작성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했다. 이승조 호는 현재 선교장이 소재한 강릉시 운정동인 정동(丁洞) 조산리(助山里)에 소재했다. 선교장이 소재한 곳도 이곳으로, 이승조 호가 분호한 곳이 선교장 인근이거나 실제 거주지의 변동이 없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몇 통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통수(統首) 어둔금(於屯金) 통내 제2호로 편제되었다.
이 호구단자에 따르면 이승조 호는 2구의 가족구성원과 5구의 노비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구성원은 이승조와 처 강릉최씨이다. 주호인 이승조는 20세의 나이이고, 처 강릉최씨는 그보다 5세가 많은 25세의 나이이다. 이승조의 4조 기록은 확인되지만, 처 강릉최씨의 4조 기록은 누락되었다. 주호인 이승조는 20세의 나이로 유학(幼學)의 직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 이시춘(李時春, 1736~1785)의 직역은 종5품 상계의 품계인 통덕랑(通德郞)으로 나타나며, 조부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은 종2품 하계의 가선대부 품계와 역시 종2품인 동지중추부사의 관직이 확인된다. 증조 이주화는 종2품 가선대부 이조참판의 관직과 그 겸직으로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와 오위도총부 부총관(副摠管)의 관직에 추증되었다. 외조 권세달(權世達)의 직역은 지난 식년 이익조 호구단자에서는 유학이었지만, 이번 식년에는 정3품 당상관의 무신 품계인 절충장군과 역시 정3품인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의 관직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노비질에 등장하는 5구의 노비 중 2구가 노, 3구가 비이다. 노 복지(福只)만 매득으로 그 유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나머지 4구는 이익조 호에서 분호하면서 몫으로 분급(分給)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비 계녀(癸女)와 계섬(癸暹)은 이전 식년 이익조 호구단자에서 확인되지 않아 유래가 불분명하며, 노 계산(癸山)과 비 이덕(二德)은 같은 식년 이익조의 호구단자에서도 중복되어 확인되고 있다.
원문
乾隆六十年正月日江陵府
丁洞助山里第 統統首於屯金統內
第二戶幼學李昇朝[官印]年二十丙申本全州
父通德郞 時春
祖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乃蕃
曾祖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 冑華
外祖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權世達本安東
妻崔氏齡二十五辛卯籍江陵
新戶
奴癸山年癸未婢癸女年癸巳婢癸暹年癸巳婢二德年
丁酉買得奴福只年戊戌
[周挾改印][準]
大都護府[着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