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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년 노 계운 소지(奴 癸云 所志)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797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소차계장류-소지(所志)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773년 노 계운 소지 / 奴 癸云 所志
ㆍ발급자
노 계운(奴 癸云)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강릉부사(江陵府使)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773년 8월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癸巳八月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54.4 × 42.8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773년 이내번의 호노인 계운이 注文津 阿橋의 밭의 척량 등에 대해 요청하는 문서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73년(영조 49) 8월에 정동(丁洞)에 사는 호노(戶奴) 계운(癸云)이 상전이 매입한 밭 한 곳의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기의 밭을 자세히 측량해줄 것을 강릉부사에게 청원한 소지이다. 1780년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의 호구단자인 ‘A003_01_A00162_001’에 따르면 계운은 매득비(買得婢) 윤절(允絶)의 1소생이며, 출생년은 계유년(1753?)이다. 따라서 본 문서의 작성년인 계사년은 1773년이며, 계운은 이내번의 호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분(年分)은 농사의 풍흉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상중·상하·중상·중중·중하·하상·하중·하하 등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제도로 연분구등(年分九等)이라고도 하며, 1446년(세종 28)부터 실시하였다. 『속대전(續大典)』에는 ‘모든 전지는 해마다 9월 보름 전에 수령이 살펴서 연분의 등급을 정하고(고을 안과 4면에 각각 등급을 분간한다), 관찰사가 다시 살펴서 계문하면, 의정부와 육조에서 함께 논의하고 다시 아뢰어 세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다. 연분감색은 직접 현장에 가서 연분을 조사하는 담당관을 말한다. 계운의 상전댁이 주문진(注文津) 머리에 있는 신리(新里) 아교(阿橋)의 정자(貞字) 자호의 28번 밭 2짐4뭇, 29번 밭 9뭇, 30번 밭 1짐4뭇, 31번 밭 2짐2뭇, 32번 밭 7뭇, 53번 밭 1짐6뭇, 56번 밭 3짐9뭇 등을 지난해에 같은 마을 안에 사는 양반댁[沈黙]에게 매입했다. 그런데 지금 매입한 위 밭 중에 한 곳은 신리에 사는 맹 생원(孟生員)이 매입했다고 하여 서로 분쟁 중이다. 따라서 지금 연분(年分)할 때에 반드시 토지대장의 순서대로 다시 측량한 뒤에야 그 허실을 판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쟁중인 곳을 상세하게 측량할 것을 연곡(連谷)의 연분감색(年分監色)에게 분부해서 판별이 미뤄지는 폐단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강릉부사에게 청원한 것이다. 이 소지를 접수한 강릉부사는 8월 7일에 ‘측량하여 (측량도를) 발급해 줄 것’을 연분감색에게 지시하였다. 본 소지에서 ‘지난해에 같은 동 내 양반댁에 매입했다’고 언급한 내용의 관련문서는 1772년 2월 20일 심묵(沈黙)이 이내번에게 밭을 팔면서 발급해준 ‘A003_01_A00274_001’이다.

원문

丁洞戶奴癸云[左寸] 右謹陳所志矣段 矣宅亦 注文津頭伏在是在 阿橋貞字二十八田二卜四支 二十九田九支 三十田一卜四支 三十一田二卜二支 三十二田七支 五十三田一卜六支 五十六田三卜九支等庫乙 上年良中 買得於洞內兩班宅矣 不意今者 其中一田則 新里居孟生員稱以 其家買得是如 方在爭詰中是乎則 當此年分時 必也從大帳第次逐庫 更尺量然後 卞出其虛實是乎等乙以 玆敢仰訴爲白去乎 辭緣乙 細細參商敎是後 詳細尺量之意乙 明題分付于連谷年分監色處 俾無持難之弊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癸巳八月日所志 <題辭>尺量以給事 初七日 年分監色 行使[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