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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년 이 노 계운 소지(李 奴 癸云 所志)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792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소차계장류-소지(所志)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819년 이 노 계운 소지 / 李 奴 癸云 所志
ㆍ발급자
이 노 계운(李 奴 癸云)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강릉부사(江陵府使)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819년 8월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己卯八月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51.5 × 30.6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819년(순조 19) 8월에 정동(丁洞) 조산리(助山里) 이생원의 종 계운(癸云)이 상전에게 병신년 이후로 사적으로 징수했던 전세(田稅)를 징출(徵出)해 줄 것을 강릉부에 청원한 소지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19년(순조 19) 8월에 정동(丁洞) 조산리(助山里) 이생원의 종 계운(癸云)이 상전에게 병신년 이후로 사적으로 징수했던 전세(田稅)를 징출(徵出)해 줄 것을 강릉부에 청원한 소지이다. 1828년 이후(李垕, 1773~1832)의 준호구인 ‘A003_01_A00177_001’에 ‘奴癸云 年癸酉(1753)逃’가 실려있는 등 1759년 이내번 호구단자부터 계운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 문서의 발급년인 ‘기묘년’은 선교장 호적자료에 의하여 1819년으로 산정하였으며, 계운의 상전이 이후라는 사실 또한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본 문서에서 언급한 ‘병신년 검물리 여자 논 매입’ 관련문서로 병신년 12월 8일에 태선(太先)의 상전 조 씨의 배지인 ‘A003_01_A00742_001’이 있으나 계운의 상전이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문기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논의 본문기에 대해 단정할 수 없으나 시운이 ‘본문기에 가전을 첨삽’했다는 내용을 볼 때, 계운의 상전이 위 논을 매입할 때 본문기는 다른 전민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넘겨받지 못하고 본문기 내용만 확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 해의 전정(田政) 과정은 보통 6월에 각 면의 전결문서를 정돈하여 8월 10일 이후 한 해의 농사형편을 답험하는데 이때 살피는 항목은 재상전(災傷田)이나 진전(陳田), 속전(續田), 가경전(加耕田), 환기전(還起田)이다. 이어서 9월에 농사형편을 계산한 후 10월에 작결(作結)하여 최종적으로 전세를 부과하였다. 본 문서의 청원 내용을 보면 이 과정에서 조 씨와 담당 감색의 농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소지 내용은 당시 향촌내 전세수취의 운용실태와 그 폐단을 짐작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이다. 계운의 상전댁이 병신년(1776?)에 검물리(檢勿里)에 있는 여자(女字) 자호의 속전(續田) 12짐을 60냥을 지불하고 조 씨 종 시운(時云)에게 매입하였으나 위 속전의 전세는 그 호에 그대로 두고 해마다 전세를 지급하였다. 지난 계유식년(1813)에 위 전세를 옮기기 위해 본주에게 제촉했으나 핑계만 대고 끝내 해주려고 하지 않아 상전이 의아해서 관에 있는 시운 결호(結戶)의 중초(中草) 응세안(應稅案)을 보니 위 논은 작부(作夫, =結戶, 束戶)가 이거(移去)한 곳의 근거가 없었다. 이는 필시 조 씨와 감색(監色) 무리가 사사로이 대장에 ‘진전(陳田)’으로 기재하고 면세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 계운의 상전에게 남징(濫徵)하고 중초에는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전은 이를 알고 이후로는 전세를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바로 관에 소지를 올려 이제까지 상전이 냈던 세금을 징수해 낼 것을 청원하였다. 그러나 일이 오래되어 지금껏 지연되고 있었는데 어제 조 씨 종 시운이 적반하장으로 위 논의 본문기 안에 애초에 없던 ‘무◯년 가전(加田)’을 끼워 넣어서 먼저 소장을 올려 ‘측량하여 바로잡으라’는 처분을 연분감색(年分監色)에게 분부하였다. 이에 계운은 상전에게 거둔 전세가 조 씨댁 중초에 근거할 만한 단서가 없다면 시운을 법정에 잡아와 은닉한 전세를 사적으로 징수한 죄를 법률에 따라 엄히 다스린 뒤에 자신의 상전에게 병신년 이후로 사적으로 징수해 간 전세를 도로 물어내게 할 것을 청원하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겸관(兼官)은 8월 28일에 ‘중초를 상고하여 사실을 조사한 뒤에 받아내서 줄 것’을 해당 색리에게 분부하였다.

    참고자료

  • · 최윤오, 「朝鮮後期의 量案과 行審冊」,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현실』 36권, 2000.6. 210-242

원문

丁洞助山里李生員宅奴癸云[同人左寸] 右謹陳情由段 矣宅昔在丙申年分 檢勿里女字續田十二卜廤乙 折價六十兩 買得於曺奴時云處 而結卜則留在其戶 年年應價矣 往於癸酉式 欲別其卜催送本主 則此托彼托 終無肯意是白去乙 矣宅不勝訝惑 考見時云戶官中草應稅案 則所謂檢勿里女字此廤 無去處可據 此必續陳頉下之年 彼宅與所耕監色輩 私自用巧 懸陳頉下 不納公稅 濫徵矣宅 不載中草故也 矣宅旣知奸狀 故自今以後 非徒不給卜價 年前私懲之物 卽當呈官懲出 而事在年久 因循到今矣 不意昨者 曺奴時云 以賊反荷杖之計 添揷本文記中所無戊加田二卜廤 先爲發狀 此亦今世之變怪也 題音內 尺量及釐正之意 分付於年分監色是乎矣 此續田見在明白不必改量 而但曺宅潛自懲卜 不納公稅 故矣宅之不給卜價 良以此也 俱由仰訴爲白去乎 細細洞燭敎是後 分付於本府地色同時云應稅官 中草一一遍考後 所謂檢勿里女字此廤 有見者可據者 則矣宅前不給卜價錢 逐年懲給於曺宅是乎遣 曺宅中草 若無可據之端 則同曺奴時云捉致法庭 以匿王稅私懲結之罪 依律嚴治後 矣宅丙申以後私懲卜價 還所懲出 以杜奸民之弊 千萬祝手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使道主處分 己卯八月日 <題辭>考於中草 査實推給向事 卄八日 該色 兼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