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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년 이 노 원복 소지(李 奴 元福 所志)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79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소지(所志)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21년 이 노 원복 소지 / 李 奴 元福 所志
- ㆍ발급자
-
이 노 원복(李 奴 元福)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강릉부사(江陵府使)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21년 7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辛巳九月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0.9 × 4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21년(순조 21) 9월에 정동(丁洞)에 사는 이 생원댁의 종 원복(元福)이 연분감색(年分監色)에게 분부하여 자세히 측량해 줄 것을 강릉부에 청원한 소지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21년(순조 21) 9월에 정동(丁洞)에 사는 이 생원댁의 종 원복(元福)이 연분감색(年分監色)에게 분부하여 자세히 측량해 줄 것을 강릉부에 청원한 소지이다. 문서 발급년인 신사년은 ‘A003_01_A00354_001’ 등의 문서에 의거하여 1821년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원복의 상전 이 씨는 이내번의 손자인 후(垕, 1773~1832, 초명 益朝, 冕朝 등) 혹은 1825년 생원시에 합격한 후의 장남 이용구(李龍九, 1798~1837)로 추정된다. 연분감색은 직접 현장에 가서 연분을 조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연분은 농사의 풍흉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상중·상하·중상·중중·중하·하상·하중·하하 등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제도로 연분구등(年分九等)이라고도 하며, 1446년(세종 28)부터 실시하였다. 『속대전(續大典)』에는 ‘모든 전지는 해마다 9월 보름 전에 수령이 살펴서 연분의 등급을 정하고(고을 안과 4면에 각각 등급을 분간한다), 관찰사가 다시 살펴서 계문하면, 의정부와 육조에서 함께 논의하고 다시 아뢰어 세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다.
종 원복의 상전인 선교장 이 생원댁 소유의 논 1섬지기가 일가남(一加南)에 있는 도자(陶字) 자호의 54번인데 짐수[卜數] 7짐9뭇과 조세를 내는 아무개 이름[卜定某]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때때로 조세를 거두지 않은 지 필시 오래되어 위 논 경계지에 먹혀 들어가 견실되었다. 이에 원복은 소지를 올려 연분감색에게 특별히 분부하여 측량해서 바로잡아 줄 것을 강릉부사에게 청원한 것이다. 이 소지를 접수한 강릉부사는 9월 1일에 청원한 대로 실행할 것을 연분감색에게 지시하였다. 이 소지에는 이 생원의 소유지로 추정되는 논의 목록이 기재된 첨지가 부착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층산댁(層山宅)이 경작하고 있는 일가남 도자 자호의 50번 논 10짐4뭇, 김서방이 경작하고 있는 51번 논 7짐9뭇, 조세를 거두지 않는 곳으로 다시 측량할 54번 논 7짐9뭇이다.
원문
丁洞李生員宅奴元福[同人左寸] 右謹陳情由段 矣上典宅畓一石落只 在於一加南 陶字五十四第次 而卜數七卜九支庫伊 在於文書與卜定某 時無收稅者 必是年久 見失於隣境者 玆敢仰訴爲去乎 伏乞參啇敎是後 特爲分付於年分監色 以爲尺量釐正之地 千萬祝手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使道主處分 辛巳九月日 <題辭>依訴 初一日 年分監色 行使[署押] (籤紙)一加南陶字五十畓十卜四支-作層山宅 五十一畓七卜九支-作金書房 五十四畓七卜九支-無收稅改量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