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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년 이 노 원복 소지(李 奴 元福 所志)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789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입지(立旨)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21년 이 노 원복 소지 / 李 奴 元福 所志
- ㆍ발급자
-
이 노 원복(李 奴 元福)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강릉부사(江陵府使)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21년 7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辛巳七月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5 × 33.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21년(순조 21) 7월에 정동면(丁洞面)에 사는 이 씨의 종 원복(元福)이 강릉부에 전세(田稅) 이록(移錄)에 대한 공증서인 입지(立旨) 발급을 청원한 소지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21년(순조 21) 7월에 정동면(丁洞面)에 사는 이 씨의 종 원복(元福)이 강릉부에 전세(田稅) 이록(移錄)에 대한 공증서인 입지(立旨) 발급을 청원한 소지이다. 문서 발급년인 신사년은 ‘A003_01_A00391_001’ 등의 문서에 의거하여 1821년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원복의 상전 이 씨는 이내번의 손자인 후(垕, 1773~1832, 초명 益朝, 冕朝 등) 혹은 1825년 생원시에 합격한 후의 장남 이용구(李龍九, 1798~1837)로 추정된다.
종 원복의 상전인 이 씨는 주문진 신리(新里) 아교(阿橋)에 있는 정자(貞字) 자호의 57번 막입(幕入) 밭 2짐 중에서 2뭇을 어부[海尺] 신창근(申昌根)에게 전세를 내도록 하였다.[移錄] 그러나 이와 관련된 문서가 감영의 처분[題音]에 의해 관정에서 이미 불태워졌으므로 나중에 상고할 자료로 삼기 위하여 위 내용에 대한 입지를 신청한 것이다. 조선시대에 소송에서 패하거나 그 소송과 관련되어 논란을 유발할 여지가 있던 제출문서는 모두 관정에서 불에 태워 인멸시켰는데, 본 소지에서 언급한 문서 또한 패소한 사건과 관련된 문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지를 접수한 강릉부사는 7월 27일에 ‘빙고(憑考)할 자료로 입지를 발급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원문
丁洞面居李奴元福 右謹陳所志矣段 矣身上典宅 阿橋貞字五十七幕入田 二卜內二束 移錄於海尺申昌根是乎乙遣 文記依營題 旣已官庭燒火 則後考次 立旨成給爲只爲 行下向敎是事 使道主處分 辛巳七月日 所志 <題辭>憑考次 立旨成給事 卄七日 行使[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