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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년~1840년 우암기 봉상기(牛岩基 捧上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78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치부기록류-봉상기(捧上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20년~1840년 우암기 봉상기 / 牛岩基 捧上記
- ㆍ발급자
-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33.1 × 52.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미상년 우암기의 토지에서 거둔 세액에 대해 정리한 봉상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미상년 주문진과 주문진의 북쪽에 위치한 우암기의 토지에서 거둔 세액을 정리한 봉상기로 주문진의 세수를 정리한 문서는 수봉기라고 적혀있다. 수봉기와 봉상기는 같은 개념이다. 봉상기를 작성한 이는 문서의 우하단에 작은 글씨로 기록된 원복으로 추정된다. 원복은 19세기 선교장의 매매문기에 자주 보이는 수노(首奴)다. 따라서 이 문서의 작성 시기도 대체로 1820년~1840년에 이르는 시기일 것이다. 주문진 지역의 수봉기 뒤쪽에는 본문기라는 표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수봉기 혹은 봉상기를 문기의 종류로 보았음을 알 수 있는데, 율곡연구원에서는 편의상 치부류에 편입시켰다. 우암기 봉상기 하단에는 이 지역이 검물리 여자호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이곳의 호수가 56호 가까이 이르나 매년 봉상하는 호수는 13호에 이르지 못하는 바, 매년 토지의 등급을 정하는 관리의 등급을 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주문기의 수봉기에는 본문기를 찾았으나 찾을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적어서 보낸다는 말이 있다.
원문
원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