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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년 조생원댁 노 업산 소지(曹 奴 業山 所志)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786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소차계장류-소지(所志)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759년 조생원댁 노 업산 소지 / 曹 奴 業山 所志
ㆍ발급자
조 노 업산(曺 奴 業山)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강릉부사(江陵府使)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759년 7월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己卯七月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52 × 32.8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759년 신리(新里)에 사는 조 씨(曹氏)의 종 업산(業山)이 잘못 혼입된 거물리원에 있는 속전 3짐을 상전 조 씨에게 내어줄 것 등을 강릉부에 청원한 소지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기묘년 7월에 신리(新里)에 사는 조 씨(曹氏)의 종 업산(業山)이 잘못 혼입된 거물리원에 있는 속전 3짐을 상전 조 씨에게 내어줄 것 등을 강릉부에 청원한 소지이다. 본 소지의 발급년인 기묘년은 1776년에 조 생원댁 종 태선이 이 동지댁(李同知宅 李乃蕃, 1703~1781)의 종 정산에게 우암진기 필자(必字) 밭을 팔면서 발급한 ‘A003_01_A00312_001’을 통해 1759년(영조 35)으로 추정하였다. 연분(年分)은 농사의 풍흉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상중·상하·중상·중중·중하·하상·하중·하하 등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제도로 연분구등(年分九等)이라고도 하며, 1446년(세종 28)부터 실시하였다. 『속대전(續大典)』에는 ‘모든 전지는 해마다 9월 보름 전에 수령이 살펴서 연분의 등급을 정하고(고을 안과 4면에 각각 등급을 분간한다), 관찰사가 다시 살펴서 계문하면, 의정부와 육조에서 함께 논의하고 다시 아뢰어 세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다. 답험(踏驗)은 전답의 위치·토질·작황을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으로, 연분과 같은 의미로 추정되며, 답험감색 또한 연분 담당자인 연분감색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인다. 업산이 청원한 소지의 내용과 강릉부사의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산의 상전 조 씨는 몇 년 전에 우암진(牛巖津) 거물리원(巨勿里員)에 있는 속전(續田) 3짐을 같은 읍에 사는 권 생원에게 매입한 뒤 해마다 소작인들에게 약간의 조세를 거두었다. 그런데 지난해 연분(年分) 때 각 진(津)의 진전(陳田)과 속전(續田)을 적간(摘奸)할 무렵에 조 씨의 밭이 적간한 속전에 혼입되어 우암진 배옥산(裵玉山) 이름으로 짐수를 매겼다고 하더니 올해 6월 즈음 조 씨댁에서 조세를 거둘 계획이었는데 대호(大戶) 2▣(二十▣) 가(家)에서 관에서 이미 조세를 거둬 갔다고 하면서 납부하지 않았다. 관에서 거둬간 그 밭은 조 씨댁에서 돈을 주고 매입한 밭인데 공연히 잃어버릴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조 씨는 자신의 종 업산의 이름으로 소지를 올려 위 밭은 특별히 밭주인인 조 씨댁에 내어 주고, 그 밭의 짐수를 매겼던 배옥산은 조세를 면제시켜줄 것을 청원한 것이다. 이 소지를 접수한 강릉부사는 7월 1일에 ‘주인이 있는 밭이 속전에 혼입된 것은 매우 괴이하고 놀랍다. 올해 답험(踏驗)할 때에 측량하여 (주인 조 씨에게) 내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처분을 답험감색(踏驗監色)에게 분부하였다.

원문

新里居曹奴業山[同人左寸] 右謹陳所志矣段 奴矣宅年前 牛巖津巨勿里員伏在續田參卜廤乙 買得於同邑居權生員 年年若干收稅矣 上年年分時 各津陳續摘奸之際 奴矣宅田廤混入於摘奸▣▣以牛巖津漢裵玉山名 執卜云云是白遣 今年六月分 矣宅收稅計料是乎則 大戶二十▣家 自官收稅以去是如爲白遣 不爲備給是臥乎所 矣宅給價買得田 空然見失 不勝冤枉 玆敢仰訴爲白去乎 參商敎是後 奴矣宅田廤段 特爲出給矣宅爲白遣 津漢裵玉山名頉下事乙 論理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使道主處分 己卯七月日 所志 <題辭>有主田混入於續田者 極爲怪駭 今年段 踏驗時時尺量出給宜當事 初一日 踏驗監色 行使[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