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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년 이내번 사노 정산 소지(李乃蕃 私奴丁山 所志)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783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소차계장류-소지(所志)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750년 이내번 사노 정산 소지 / 李乃蕃 私奴丁山 所志
ㆍ발급자
이내번 사노정산(李乃蕃 私奴丁山)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강릉부사(강릉부사)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750년 5월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庚午五月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48.6 × 40.2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750년(영조26) 5월에 가남(加南)에 사는 사노 정산(丁山)이 자신의 상전이 매입한 전답의 소유권 공증서인 입지(立旨)를 신청하는 소지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50년(영조26) 5월에 가남(加南)에 사는 사노 정산(丁山)이 자신의 상전이 매입한 전답의 소유권 공증서인 입지(立旨)를 신청하는 소지로, 정산의 상전은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다. 정산의 상전인 이내번은 경기도 이천(利川)에 사는 송생원(宋生員)이 자신의 종 이수봉(李守鳳)에게 시켜 팔게 한 전답을 매입하고 매매문기[明文]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매도자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매입한 땅도 상전이 사는 곳과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당시 인심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우려되었다. 이에 그 소유권을 확실히 공증받기 위해 위 전답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송생원이 이수봉에게 발급한 패자(牌字)와 이수봉이 정산에게 발급한 매매문기를 함께 점련하여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입지를 발급해 줄 것을 강릉부에 청원한 것이다. 이 소지를 접수한 당시 강릉대도호부사 안윤행(安允行, 1692~?)은 5월 17일에 ‘후일 빙고하기 위해 입지를 작성하여 발급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명문’은 1750년(영조26) 4월 15일에 강릉에 사는 이수봉이 이씨 종 정산에게 발급한 ‘A003_01_A00300_001’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수봉이 상전의 명에 따라 강릉 향호리 포평원, 고마곡, 산막원, 검물리원에 있는 논 10마지기를 130냥을 받고 정산에게 매도하였으며, 모두 상전 송생원의 처가에서 상속받은 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노비나 토지 등을 매입하게 되면 100일 이내에 관에 고하여 매입한 소유권의 사급입안을 발급받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양도 사실을 명확히 하여 차후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조선후기로 갈수록 토지보다는 주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았으며, 매도물에 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노비가 아니더라도 입안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입안은 절차가 번거롭고 수수료도 과다했던 탓에 입안 대신 입지를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입지는 입안과 같은 관의 공증서이지만 별도로 작성해서 주는 입안과 달리 소지에 제사(題辭)를 쓰고 관인을 날인한 것 자체가 입지이기 때문에 소지와 입지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문서이다. 또한 입안은 공증의 범위가 넓고 다양했으며, 공증의 법적 효력이 강력하고 반영구적인 반면 입지는 신청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법적 효력 또한 입안에 비해 약하고 한시적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에 의거하여 위 소지를 살펴보면, 이내번 또한 앞에서 언급한 문제로 인해 잡담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소유권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관의 공증서가 필요하였으나 입안이 아닌 입지를 신청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

加南居私奴丁山[同人左寸] 右謹陳所志矣段 矣上典 利川居宋生員田畓庫乙 賣得爲乎矣 奴子【李】守鳳其矣上典宅牌字導良 成明文許給爲乎矣 他官遠地之事乙 此時人心 或有雜談是白可如是 明文牌字幷以粘連仰訴爲白去乎 後考次 立旨及踏印成給事乙 千萬祝手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大都護府處分 庚午五月日 所志 <題辭>後考次 立旨成給 十七日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