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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781_005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입안(立案)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45년 강릉부사 입안 / 江陵府使 立案
- ㆍ발급자
-
강릉부사(江陵府使)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지무(李枝茂)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1745년 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十年正月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45년(영조 21) 1월에 유학 이지무가 올린 소지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뒤 강릉부에서 발급해 준 사급입안(斜給立案)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745년(영조 21) 1월에 유학 이지무가 올린 소지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뒤 강릉부에서 발급해 준 사급입안(斜給立案)으로, 이지무가 매입한 비 이녀의 소유권에 대한 공증문서이다. 강릉부에서는 이지무가 사급입안을 청원한 소지[課狀]에 따라 비주 김언중과 증인 이인창의 진술서를 확인하였으며, 이녀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본문기는 기해년 2월 3일에 불에 탄 입안안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상고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강릉대도호부사인 한덕후(韓德厚, 1680~?)는 유학 이지무에게 규례에 따라 관련문서[葉作]를 돌려주고, 비 막녀의 5소생 비 이녀에 대한 사급입안을 발급해 줄 것을 명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노비나 토지 등을 매입하게 되면 소유권 양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 100일 이내에 관에 고하여 사급입안을 발급받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양도 사실을 명확히 하여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조선후기에는 주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 입안을 발급받는 예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입안의 절차가 번거롭고 수수료 또한 과다하여 토지나 건물 등은 입안을 생략한 반면,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동산(動産)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지무는 위 비를 매입한 3년 뒤에야 입안을 신청했으므로 100일에 구애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관에서는 소지를 접수하면 증빙문서와 함께 매매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에 사급입안 2건을 작성하여 원본은 관에 보관하고, 부본은 청원자에게 발급하여 증빙자료로 삼게 하였다.
제목 없음
乾隆十年正月日 江陵府立案 右立案爲斜給事 粘連課狀及各人等招辭是置有亦 本文記段 取納相考爲乎矣 己亥二月初三日火燒立案中 婢莫女五所生婢二女 年庚戌生身乙 折價錢文貳拾伍兩交約 依數捧上後 後所生幷以 永永買得的實爲在 幼學李枝茂處 依例斜給作退爲遣 合行立案者 大都護府使[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