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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78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소지(所志)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45년 이지무 소지 / 李枝茂 所志
- ㆍ발급자
-
이지무(李枝茂)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강릉부사(江陵\府使)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45년 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乙丑正月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1.6 × 30.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45년(영조 21) 1월에 유학 이지무(李枝茂)가 매입한 여자종의 매매문기를 점련하여 사급입안을 강릉부에 청원한 소지(所志)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745년(영조 21) 1월에 유학 이지무(李枝茂)가 매입한 여자종의 매매문기를 점련하여 사급입안을 강릉부에 청원한 소지(所志)로, 이지무의 이름이 묵멸(墨滅)되어 있다. 이지무는 3년 전인 1742년 1월 28일에 유학 김언중에게 25냥을 주고 경술생인 이녀(二女) 1구를 매입한 뒤에 그 소유권을 공증받기 위해 이녀의 매매문기를 점련하여 위와 같이 강릉부에 사급입안을 신청하였으며, 이를 접수한 당시 강릉대도호부사 한덕후(韓德厚, 1680~?)가 사실조사를 마친 뒤 1월 25일에 ‘규례에 따라 사급해 줄 것’을 형리(刑吏)에게 명하였다. 본래 A003_01_A00781_001~005는 점련문서로 일종의 청원서인 소지, 소지의 근거가 되는 매매사실을 담은 1942년 1월 28일에 유학 김언중이 위 비를 이지무에게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노비매매문기, 매매의 증언진술에 해당하는 강릉부에서 위 사실확인을 위해 동년 동월에 비주 유학 김언중과 증인 유학 이인창에게 진술받은 초사 2장, 그리고 강릉부 사급입안의 순으로 점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제목 없음
幼學■■■(李枝茂) 右謹陳所志矣段 矣身婢買得文記粘連仰訴爲去乎 依例斜給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大都護府處分 乙丑正月日 所志 <題辭>依例斜給向事 卄五 刑 府使[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