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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년 이지무 소지(李枝茂 所志)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78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소지(所志)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45년 이지무 소지 / 李枝茂 所志
- ㆍ발급자
-
이지무(李枝茂)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강릉부사(江陵\府使)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45년 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乙丑正月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1.6 × 30.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45년(영조 21) 1월에 유학 이지무(李枝茂)가 매입한 여자종의 매매문기를 점련하여 사급입안을 강릉부에 청원한 소지(所志)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45년(영조 21) 1월에 유학 이지무(李枝茂)가 매입한 여자종의 매매문기를 점련하여 사급입안을 강릉부에 청원한 소지(所志)로, 이지무의 이름이 묵멸(墨滅)되어 있다. 이지무는 3년 전인 1742년 1월 28일에 유학 김언중에게 25냥을 주고 경술생인 이녀(二女) 1구를 매입한 뒤에 그 소유권을 공증받기 위해 이녀의 매매문기를 점련하여 위와 같이 강릉부에 사급입안을 신청하였으며, 이를 접수한 당시 강릉대도호부사 한덕후(韓德厚, 1680~?)가 사실조사를 마친 뒤 1월 25일에 ‘규례에 따라 사급해 줄 것’을 형리(刑吏)에게 명하였다. 본래 A003_01_A00781_001~005는 점련문서로 일종의 청원서인 소지, 소지의 근거가 되는 매매사실을 담은 1942년 1월 28일에 유학 김언중이 위 비를 이지무에게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노비매매문기, 매매의 증언진술에 해당하는 강릉부에서 위 사실확인을 위해 동년 동월에 비주 유학 김언중과 증인 유학 이인창에게 진술받은 초사 2장, 그리고 강릉부 사급입안의 순으로 점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원문
幼學■■■(李枝茂) 右謹陳所志矣段 矣身婢買得文記粘連仰訴爲去乎 依例斜給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大都護府處分 乙丑正月日 所志 <題辭>依例斜給向事 卄五 刑 府使[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