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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년 이노 경산 소지(李奴 京山 所志)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780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소차계장류-소지(所志)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763년 이노 경산 소지 / 李奴 京山 所志
ㆍ발급자
이노 경산(李奴 京山)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강릉부사(江陵府使)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癸未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48 × 44.8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763년(영조 39) 8월에 정동(丁洞)에 사는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의 종 경산(京山)이 초정(初正)을 앙역하도록 해줄 것을 강릉 대도호부사에게 올린 소지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63년(영조 39) 8월에 정동(丁洞)에 사는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의 종 경산(京山)이 초정(初正)을 앙역하도록 해줄 것을 강릉 대도호부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소지는 1755년과 1756년의 대기근에 유기아(遺棄兒)를 수양(收養)했던 이내번이 당한 유기아의 몸값에 대한 사건으로, 소지 내용을 통해 그 전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756년 봄에 자녀가 없는 이내번이 아사 직전의 십여세 정도의 여자아이를 불쌍히 여겨 죽을 먹여 정신을 차리게 하고,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으나 아이는 나이가 어려서 거처를 모르고 고개 너머에서 왔다고만 대답하였다. 이후 초정을 내보내려고 했으나 애걸하며 나가려 하지 않아 이내번은 어쩔 수 없이 잠시 아이를 기르기로 했는데, 무인년인 1758년 10월 즈음에 양선만(梁善萬)이라는 자가 영서(嶺西) 증음치(曾音峙)에서 와서 ‘초정은 자신의 양사촌(養四寸)이고, 양삼촌인 초정 부친의 백골번포(白骨番布)를 다른 족속이 없어 사양하지 못하고 매년 자기 혼자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근래 초정이 이 댁에 생존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비의 백골번포 값을 받아가려고 왔다’고 하면서 ‘만약 납부할 번포값을 지급하지 못하면 초정을 붙잡아 모처에 팔아서 그 아비의 백골 군포를 징수하겠다’고 하고, 다시 이내번에게 ‘돈 십여 냥을 빌려준다면 앞으로 백방으로 준비하여 납부할 길이 있을 것이다. 만약 갚지 못하면 초정의 몸에 한하여 부역하라’고 애걸하길래 이내번이 어렵게 13냥을 마련한 뒤 그가 원한 대로 문서를 작성하여 대출해 주었으며, 양선만이 뒤에 수기(手記)를 작성하여 초정에게 주고 갔다. 그런데 뜻밖에 지금 임계(臨溪)에 사는 남차만(南次萬)이란 자가 초정의 삼촌이라고 칭하며 초정을 추심해 가겠다는 괴이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이내번 쪽에서는 ‘을해년과 병자년 이후 그녀의 삼촌이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초정에게 지급했던 13냥은 누구에게 징수해야 하는지’ 하소연한 후 을해년과 병자년에 구활하면 그 몸에 한하여 사역하라는 전교의 뜻에 따라 판결을 내려 궁핍한 백성이 공연히 돈을 잃는 폐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강릉대도호부사 이우(李堣)는 8월 27일에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하기 위해 (초정, 양선만, 남차만 등을) 잡아올 것”을 판결하였다. 본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양선만의 수기’는 1758년 3월 27일 ‘A003_01_A00676_001’과 동년 10월 16일 ‘A003_01_A00766_001’ 2건의 불망기로 추정된다. 이 관련문서는 자매가(自賣價)가 10냥과 15냥으로 금액에서 차이를 보이고, 발급자 이름 또한 ‘梁善萬’과 ‘梁支萬’이라는 것 외에는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이 두 불망기에서는 모두 초정이 자매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명시한 반면 본 문서는 13냥을 ‘빌려주었다[貸給]’고 언급하고 있다. 초정과 관련하여 이 외에도 ‘A003_01_A00798_001’과 ‘A003_01_A00803_001’이 존재하므로 그 대략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기르면 관에서 유기아수양입안(遺棄兒收養立案)을 발급받고 자기의 노비나 자식으로 삼을 수 있게 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은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국왕의 명령에 의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였다. 『목민심서』에는 “흉년에 유기된 어린애를 다른 사람이 거두어 자식으로 삼거나 종으로 삼는 것은 허락하되, 어린애의 연령의 한도는 일체 임시사목(臨時事目)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다. 또한 『수교집록(受敎輯錄)』의 「1685년 전라도유기아(全羅道遺棄兒)」에 대해 “15세 이하는 양민과 천민을 물론하고 후소생과 아울러 영구히 수양인의 노비로 삼고, 16세 이상은 자기 몸에 한하여 고공(雇工)으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다. 본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丙救活 則當代仰役 其是傳敎” 또한 위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원문

丁洞居李奴京山 右謹陳切痛情由段 去丙子春良中 十餘歲女兒懸鶉百結󰜄不喩 幾至轉壑之境 所見極涉皇堂者 到門是白去乙 矣上典本無子女 見其欲死之形 矜其飢死之狀 則粥而饋飮 則始省人事 問其何處 兒則以年少之致以 不知居處是白遣 只答嶺云云是白去乙 一日二日欲逐送爲計 則其兒初正大聲呼哭 百端哀乞曰 出此門外 則饑死丁寧是如爲有遣 終不旋蹤是白去乙 不得已姑爲養畜矣 戊寅十月分 不知何許梁善萬爲名漢 自嶺西曾音峙來到曰 初正則渠之養四寸云云 而渠之養三寸 初定父白骨番布 每年獨自擔當 而他無族屬 故無辭徵納矣 近聞初正生存此宅云云 故推尋後 其父番布徵捧上納來到云 而若不備給 則上項初定身乙 捉去後 放賣於某處 其父白骨徵布出物故云云是白去乙 同初定不忍忘舊恩 出門蹰躇 渠亦不忍離去 而顧謂矣上典曰 三年同居之恩 莫大󰜄不喩 且■乙丙救活 姑舍勿論 錢文拾餘兩乙貸給 則來頭或百備納之路是去乙等 備納而若不然 則限其身仰役是白遣 百般哀乞 流涕漣漣 矣上典亦 累年主客之誼 亦不無靳靳之情 艱得十三兩錢後 依所願成文而許貸 則同梁善萬鼎足坐因以捧去後 同梁善萬亦 成手記以給初正而去矣 不意今者 臨溪居南次萬爲名漢 稱以初正三寸云而推尋者 亦是怪事 自乙丙以後 未聞有三寸之說矣 到于今推尋者 語不成說 而同次萬旣已渠之三寸 則乙丙之殺年 何不生活是旀 不知存歿是如可 于今抽出者 抑何意也 矣上典段置 初正所給錢十三兩段 何人處懲捧是白喩 且乙丙救活 則當代仰役 其是傳敎 則此意幷以論理題下 俾無窮民空失之弊 千萬望良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大都護府處分 癸未八月日 所志 <題辭>査處次捉來事 卄七日 行使[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