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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778_003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초사(招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57년 권채형 초사 / 權采衡 招辭
- ㆍ발급자
-
강릉부(江陵府)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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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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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57년(영조 33) 1월 24일에 유학 권채형(權采衡)이 관에서 진술한 초사(招辭)로, 위 이내번의 소지를 접수한 강릉부에서 노비매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매도 비주(婢主)였던 권채형을 불러, 직접 관에서 답변한 진술서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757년(영조 33) 1월 24일에 유학 권채형(權采衡)이 관에서 진술한 초사(招辭)로, 위 이내번의 소지를 접수한 강릉부에서 노비매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매도 비주(婢主)였던 권채형을 불러, 직접 관에서 답변한 진술서이다. A003_01_A00778_001, A003_01_A00778_002, A003_01_A00778_003, A003_01_A00778_004는 소지, 문기, 초사, 입안의 순으로 연접되어 있다. 세번째 문서다.
이 초사에는 진술자의 성명, 매도 사유, 매도 대상, 매매금액 등에 대한 관의 추문(推問)과 이에 대한 진술자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으나 진술자의 나이는 생략되어 있다. 또한 위 내용을 확인한 행도호부사의 착관(着官)과 서압(署押) 및 관인(官印)이 수록되어 있다. 초사의 형식에 따라 그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채형은 이런 큰 흉년을 당하여 많은 수의 가족들이 생활할 계책이 전혀 없었다. 이에 자신이 매입했던 순금의 3소생비 경술생 분매를 25냥을 받고 후소생과 함께 영구히 매도하고 자필 착명한 사실이 확실하므로 상고하여 (사급) 시행해줄 것을 진술하였다. 문서에는 위 내용을 확인한 행사(行使)의 착관(着官)과 서압(署押) 및 관인(官印)이 수록되어 있다.
제목 없음
丁丑正月卄四日 婢主自筆幼學權采衡 年 白等 節呈幼學李乃蕃所志內乙用良中 放賣根因現考亦 推考敎是臥乎在亦 吾亦當此大殺之年 許多家累 萬無生活之計 己身買得爲在 婢順今三所生婢粉梅 年庚戌生身乙 折價錢文貳拾伍兩 依數捧上爲遣 後所生幷以 永永放賣爲去乎 婢主權采衡自筆着名的實是在果 相考施行向事 白[着名] 行使[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