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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년 상전 권 패지(上典 權 牌旨)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77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패지(牌旨)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15년 상전 권 패지 / 上典 權 牌旨
- ㆍ발급자
-
상전 권(上典 權)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차노 일돌(差奴 日乭)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15년 12월 25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乙亥十二月二十五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8 × 2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15년(순조15) 12월 25일에 상전이 차노 일돌(日乭)에게 논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패지[牌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15년(순조15) 12월 25일에 상전이 차노 일돌(日乭)에게 논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배자[牌子]이다. 본 문서에서는 상전의 성은 언급하지 않고 ‘상전댁’이라고만 명기하였으나 관련문서를 통해 일돌의 상전댁은 권 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돌의 상전인 권 씨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일돌에게 위임하여 자신의 논을 팔고자 하였다. 매도하려는 논의 위치는 직무(直畝, 현 강릉시 운정동 海雲亭 앞 들판)에 있는 조자(鳥字) 자호의 41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17짐 6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1섬지기이다. 상전 권 씨는 일돌에게 위 논의 매입을 원하는 곳에 논값을 받아 자신에게 바친 다음 이 배자에 따라 매매문기[신문기]를 작성하여 매입처에 줄 것을 지시하고, 문서 말미에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본 문서에서는 매매가를 명기하지는 않았으나 관련문서인 1815년(순조15) 12월 27일에 권 씨 종 일돌이 김 씨 종 백산(白山)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문기를 통해 130냥에 매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먹[結]·짐[卜=負]·뭇[束]·줌[把]은 조선시대 양전법에서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토지면적 단위로, 『경국대전』에 실면적(1제곱미터) 1자[實積一尺]를 1줌, 10줌을 1뭇, 10뭇을 1짐, 100짐을 1먹으로 면적 단위를 정하였다. 이 단위에 따라 본 배자를 살펴보면 ‘십칠복육지(十七卜六支)’로 ‘束’자리에 ‘支’가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위 관련문서에는 ‘십칠복육속(十七卜六束)으로 ‘支’가 아닌 ‘束’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支’는 강릉지역에서 뭇[束]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자는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때 양반이 직접 거래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노비 등 대리인을 내세우고 그에게 작성해 주는 매매위임장이다. 한자로는 牌旨·牌子·牌字로, 한글로는 지·· 자·배자로 표기하였으며, 배지·배자·패지·패자로 읽는다.
원문
差奴日乭處 無他 上典宅以要用所致 直畝鳥字四十一畓 十七卜六支 一石落只廤乙 願買人處 捧價納宅是遣 此牌子遂成文記以給 宜當事 乙亥十二月二十五日 上典宅[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