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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년 상전 신 패지(上典 辛 牌旨)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769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패지(牌旨)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23년 상전 신 패지 / 上典 辛 牌旨
- ㆍ발급자
-
상전 신(上典 辛)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차노만흥(差奴萬興)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23년 1월 2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癸未正月二十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2.2 × 29.6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23년(순조 23) 1월 24일에 상전 신 씨가 차노 만흥(萬興)에게 논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배지[牌旨]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23년(순조 23) 1월 24일에 상전 신 씨가 차노 만흥(萬興)에게 논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배지[牌旨]이다. 문서의 발급년인 계미년은 가경 18년인 1813년(순조 13) 19일에 신생원댁 종 만흥이 이 생원댁 종 득재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에 의하여 1823년으로 상정하였다.
차노 만흥의 상전인 신 씨는 이사할 계획으로 만흥에게 위임하여 논을 팔고자 하였다. 매도하려는 논의 위치는 직무(直畝, 현 강릉시 운정동 海雲亭 앞 들판)에 있는 조자(鳥字) 자호의 36분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12짐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1섬지기이다. 상전 신 씨는 차노 만흥에게 위 논의 매매가는 90냥으로 정하고, 그 값을 받아서 자신에게 바친 뒤에 이 배지에 의거하여 매매문기[신문기]를 작성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논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문서 말미에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배지는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때 양반이 직접 거래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노비 등 대리인을 내세우고 그에게 작성해 주는 매매위임장이다. 한자로는 牌旨·牌子·牌字로, 한글로는 지·· 자·배자로 표기하였으며, 배지·배자·패지·패자로 읽는다.
원문
差奴萬興處付 無他 上典宅移徙之計 直畝鳥字三十六分畓 十二卜一石落只 折價九十兩 則依數納宅後 此牌據成文爲 本文記同畓幷付故 不得許給事 癸未正月二十四日 上典宅辛[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