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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76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패지(牌旨)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1년 상전 최 패지 / 上典 崔 牌旨
- ㆍ발급자
-
상전 최(上典 崔)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차노 태봉(差奴 太奉)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1년 11월 2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辛卯十一月二十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8.3 × 35.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1년(순조 31) 11월 24일에 상전 최 씨가 차노 태봉(太奉)에게 논 세 곳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배자[牌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31년(순조 31) 11월 24일에 상전 최 씨가 차노 태봉(太奉)에게 논 세 곳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배자[牌子]로, 문서 작성년인 신묘년은 관련문서를 통해 도광 13년 신묘년인 1831년임을 알 수 있다. 태봉의 상전 최 씨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태봉에게 위임하여 선대로부터 전래되어 온 논을 매도하고자 하였다. 매도하려는 논 3곳의 위치는 주수(柱樹, =注樹, 珠樹)에 있는 백자(白字) 자호의 53분번과 군선구미(群仙仇味, 현 강원도 고성군 土城面)에 있는 식자(食字) 자호의 177번·20번이다. 위 논의 면적은 각각 수확량을 기준으로 2짐·3짐 6뭇·1짐 4뭇 총 7짐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총 1섬지기이다. 상전 최 씨는 태봉에게 위 논의 매입을 원하는 자에게 매매가 45냥으로 하고, 그 값대로 받아서 자신에게 바친 다음 이 배자에 따라 영구히 매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문서 말미에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관련문서를 통해 본문기는 화재로 소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문서인 ‘A003_01_A00767_001’을 통해 태봉이 본 배자에 따라 동일인 11월 24일에 매매가 45냥을 받고 안순이에게 내년부터 영구히 방매하면서 본 배자를 증빙문서로 넘겨주었음을 알 수 있다.
배자는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때 양반이 직접 거래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노비 등 대리인을 내세우고 그에게 작성해 주는 매매위임장이다. 한자로는 牌旨·牌子·牌字로, 한글로는 지·· 자·배자로 표기하였으며, 배지·배자·패지·패자로 읽는다.
제목 없음
差奴太奉 無他 宅以要用所致 傳來畓 柱樹白字五十三分畓二卜 仇味食字百七十七畓三卜六夫【束】 同員二十畓一卜四束 一石落只廤乙 願買人處 決價錢文四十五兩 準數納宅是遣 此牌子導良 永永放賣宜當 辛卯十一月二十四日 上典崔[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