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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상전 최 패지(上典 崔 牌旨)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76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패지(牌旨)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1년 상전 최 패지 / 上典 崔 牌旨
- ㆍ발급자
-
상전 최(上典 崔)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차노 태봉(差奴 太奉)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1년 11월 2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辛卯十一月二十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8.3 × 35.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1년(순조 31) 11월 24일에 상전 최 씨가 차노 태봉(太奉)에게 논 세 곳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배자[牌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31년(순조 31) 11월 24일에 상전 최 씨가 차노 태봉(太奉)에게 논 세 곳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배자[牌子]로, 문서 작성년인 신묘년은 관련문서를 통해 도광 13년 신묘년인 1831년임을 알 수 있다. 태봉의 상전 최 씨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태봉에게 위임하여 선대로부터 전래되어 온 논을 매도하고자 하였다. 매도하려는 논 3곳의 위치는 주수(柱樹, =注樹, 珠樹)에 있는 백자(白字) 자호의 53분번과 군선구미(群仙仇味, 현 강원도 고성군 土城面)에 있는 식자(食字) 자호의 177번·20번이다. 위 논의 면적은 각각 수확량을 기준으로 2짐·3짐 6뭇·1짐 4뭇 총 7짐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총 1섬지기이다. 상전 최 씨는 태봉에게 위 논의 매입을 원하는 자에게 매매가 45냥으로 하고, 그 값대로 받아서 자신에게 바친 다음 이 배자에 따라 영구히 매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문서 말미에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관련문서를 통해 본문기는 화재로 소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문서인 ‘A003_01_A00767_001’을 통해 태봉이 본 배자에 따라 동일인 11월 24일에 매매가 45냥을 받고 안순이에게 내년부터 영구히 방매하면서 본 배자를 증빙문서로 넘겨주었음을 알 수 있다.
배자는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때 양반이 직접 거래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노비 등 대리인을 내세우고 그에게 작성해 주는 매매위임장이다. 한자로는 牌旨·牌子·牌字로, 한글로는 지·· 자·배자로 표기하였으며, 배지·배자·패지·패자로 읽는다.
원문
差奴太奉 無他 宅以要用所致 傳來畓 柱樹白字五十三分畓二卜 仇味食字百七十七畓三卜六夫【束】 同員二十畓一卜四束 一石落只廤乙 願買人處 決價錢文四十五兩 準數納宅是遣 此牌子導良 永永放賣宜當 辛卯十一月二十四日 上典崔[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