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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 상전 이 패지(上典 李 牌旨)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765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패지(牌旨)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기축년 상전 이 패지 / 上典 李 牌旨
- ㆍ발급자
-
상전 이(上典 李)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노 김천(奴 金天)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0월 9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己丑十月初九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4 × 15.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기축년 10월 9일에 상전 이 씨가 종 금천(金天)에게 밭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패지[牌旨]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기축년 10월 9일에 상전 이 씨가 종 금천(金天)에게 밭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배지[牌旨]이다.
금천의 상전 이 씨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매입했던 밭을 금천에게 위임하여 매도하고자 하였다. 매도하려는 밭의 위치는 성산면(城山面) 위촌(渭村)에 있는 이자(李字) 자호의 11분번이고,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1짐 1뭇이다. 상전 이 씨는 위 밭을 매도하기 위해 배지를 작성하여 금천에게 내주므로 위 밭을 잘 매도하고, 매도한 밭값은 상전인 자신에게 바치라는 지시 내용을 명기한 다음 문서말미에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수급자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개견(開見)’은 주로 간찰에서 ‘개탁(開坼)’과 동일한 개념으로 ‘수신자 본인이 직접 열어서 보라’는 뜻이다.
먹[結]·짐[卜=負]·뭇[束]·줌[把]은 조선시대 양전법에서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토지면적 단위로, 『경국대전』에 실면적(1제곱미터) 1자[實積一尺]를 1줌, 10줌을 1뭇, 10뭇을 1짐, 100짐을 1먹으로 면적 단위를 정하였다. 이 단위에 따라 본 배지를 살펴보면 ‘一卜一支’로 ‘束’ 자리에 ‘支’를 표기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표기는 여러 명문에서 나타나는데 관련문서들을 통해 ‘支’는 강릉지역에서 ‘束’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원문
奴金天處開見 無他羅 上典宅有要用處 故不得已 自己買得田 渭村李字 十一分田 一卜一支廤乙 放賣次 成文許給爲去乎 善爲放賣 價錢乙 納上宜當事 上典李[着名] 己丑十月初九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