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1780년 상전 심 패지(上典 沈 牌旨)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762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패지(牌旨)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80년 상전 심 패지 / 上典 沈 牌旨
- ㆍ발급자
-
상전 심(上典 沈)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노 임돌(奴 壬乭)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80년 12월 1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庚子十二月初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8.7 × 37.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80년(정조 4) 12월 10일에 상전 심 씨가 종 임돌(壬乭)에게 논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패지[牌字]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80년(정조 4) 12월 10일에 상전 심 씨가 종 임돌(壬乭)에게 논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배자[牌字]로, 발급년인 경자는 관련문서를 통해 건륭 45년 경자년인 1780년임을 알 수 있다. 임돌의 상전 심 씨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매입했던 논을 임돌에게 위임하여 팔고자 하였다. 매도하려는 논의 위치는 석회(石回)에 있는 삭자(朔字) 자호이고, 논의 면적은 파종량을 기준으로 1섬지기이며, 논의 지번은 언급하지 않았다. 상전 심 씨는 임돌에게 위 논의 매입을 원하는 자에게 매매가 40냥으로 계산하여 값을 받아서 자신에게 바친 뒤에 이 배자에 따라 매매문기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논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입자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라는 당부말을 덧붙이고, 문서 말미에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이 배자는 동년 12월 20일에 임돌이 이 동지댁(李同知宅 李乃蕃, 1703~1781)의 종 계운(癸云)에게 37냥을 받고 위 논을 팔면서 작성해 준 ‘A003_01_A00642_001’과 함께 넘겨 준 증빙문서이다. 이를 통해 위 논은 10일 뒤인 12월 20일에 이 동지댁에 매도하였으며, 애초 심 생원이 논값으로 생각했던 40냥이 아닌 37냥으로 거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서는 토지매매의 구체적인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배자는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때 양반이 직접 거래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노비 등 대리인을 내세우고 그에게 작성해 주는 매매위임장이다. 한자로는 牌旨·牌子·牌字로, 한글로는 지·· 자·배자로 표기하였으며, 배지·배자·패지·패자로 읽는다.
원문
奴壬乭處 無他 上典宅以要用所致 不得已 己買得 石回朔字畓 一石落只廤乙 願買人處 折價肆拾兩 準數納宅後 此牌字導良 成文記是矣 本文記段 有他畓故 不得許給知悉向事 庚子十二月初十日 上典沈[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