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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상전댁 하 패지(上典宅 河 牌旨)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752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패지(牌旨)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29년 상전댁 하 패지 / 上典宅 河 牌旨
- ㆍ발급자
-
상전댁 하(上典宅 河)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차노 충복(差奴 忠福)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29년 11월 15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己丑十一月十五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34.2 × 4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移賣換土하려고 上沙火의 논을 매매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기축년 11월 15일에 충복(忠福)의 상전이 차노 충복에게 논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배지[牌旨]이다. 배지는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때 양반이 직접 거래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노비 등 대리인을 내세우고 그에게 작성해 주는 매매위임장이다. 한자로는 牌旨·牌子·牌字로, 한글로는 지·· 자·배자로 표기하였으며, 배지·배자·패지·패자로 읽는다.
충복의 상전은 다른 곳에 있는 전답을 매입하기 위하여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려는 논은 상사화(上沙火, 현 강릉시 沙川面 沙川津里)에 있는 빈자(賓字) 자호의 95번 논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5짐 8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1섬지기이다. 상전은 충복에게 매입을 원하는 아무개에게 매매가 60냥을 받아 자신에게 바치고 내년부터 매입자에게 영구히 위 논을 갈아먹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문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매입자에게 넘겨주지 못하므로 나중에 자기 자손과 족친 중에서 딴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로 빙고할 것을 명시하고, 문서 말미에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원문
差奴忠福處 無他 上典宅以移賣換土次 伏在上沙火 賓字九十五分畓 伍負捌束壹石落只廤 某人處 捧價陸拾兩納宅是遣 自明年爲始 使之永永耕食是乎矣 本文記段 年久他文書幷付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子孫族類中 如有雜談是去等 以此馮考宜當 己丑十一月十五日 上典宅[着名]